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전황분석단 파견은 엄연한 파병
국회 동의 없는 위헌적 국군 해외 파견 절대 안 돼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이며,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있다”며 국군 개별 파견이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군의 개별 파견은 엄연한 파병으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동의가 없다면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이다.
김 국방장관은 과거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보내왔다고 언급했지만,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인 단위 파견은 위헌이라는 사실을 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다. 시민사회 역시 국군 개별 파견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누히 제기해왔다. 우리 헌법은 국군부대 뿐만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국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국방부 장관 발언의 근거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다. 법률도 아닌 장관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을 들어 헌법의 규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위 훈령 자체가 위헌으로 무효이지만, 그 훈령에 따른다고 해도 이번 우크라니아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을 국회 동의 없이 파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훈령에서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정한 ‘개인단위 해외파병’이란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부대 내부에 소수의 한국군인들이 배치돼 각국 요원들과 함께 유엔 결의 사항의 지침과 실행을 수행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말하는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은 독자적인 한국 정부의 작전수행을 위한 파병이다. 그 어떤 근거로도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용현 장관의 발언은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꼼수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위헌적인 군 파견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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