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도 호위연합참여는 침략전쟁 개입에 해당
‘우리선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군함이 아니라 휴전과 협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다음날인 15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보호하기 위해 약 7개국에 연합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요구 속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의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서 해적 퇴치와 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견된 부대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조정이 아니라, 파병의 목적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다국적군 파병에 해당하며 본질적으로 침략적 전쟁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므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운용한다는 명분 아래 파견지역을 아덴만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작전지역 변경이 실제로 우리국민보호 목적보다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보여주기식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소말리아 해적 대응이라는 기존 파병 목적과 전혀 다른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였다. 지금 거론되는 상황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현재 미국의 요구는 다국적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하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반해 일으킨 침략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에 한국이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파견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긴 하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국민 보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군사 작전이다. 이는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보호나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휴전과 협상이지, 군함이 아니다. 여하간 군대도 군함도 미국이 시작한 불법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어서는 안된다.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방식의 호르무즈 해협 변칙 파병도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하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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