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및 국군의 위험물질 보유관리실태 전면 조사 점검 필요
우리 국민의 안전권과 알권리 보장 위해 한미 SOFA 개정해야
어제(7/28) 평택 K-55 미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에 따르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은 누출 물질은 사전에 약 80%를 희석된 상태이기에 위험성이 없고 인명피해도 없다고 설명하지만, 백린이 누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공포에 떨며 대피했을 인근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단순 해프닝으로만 취급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백린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 피부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 가는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물로도 쉽게 진화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다. ‘악마의 무기’로도 불리는 백린탄은 국제적으로 민간인 거주 지역과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무기다. 공중에서 터지면 넓은 지역에 화염을 뿌려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백린의 특성상 이번 사고가 큰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있었던 만큼, 사고 경위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의 규명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구체적인 누출 경위와 규모 등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2015년 탄저균 반입 당시 주한미군 측의 판단과 조사결과만을 기다리며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안일함과 소극적인 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 보관되고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점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량 살상 무기 탄저균을 비밀리에 국내 반입했을 뿐만 아니라 보툴리늄, 리신 등도 몰래 반입한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SOFA 상으로는 여전히 국내 반입 물질을 확인하거나 반입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지금이라도 한미 SOFA를 개정하여 우리 국민의 보건권, 안전권 보장을 위한 물질 반입 절차와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를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군과 방위산업체가 보관 또는 배치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현황과 안전상태, 생산과 판매, 배치와 사용 등에 관한 국제법·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에 이어 이번 주한미군 백린 유출사고에 이르기까지 알려졌거나 알려지지조차 않은 위험에 대해 국민에게는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