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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위 개혁 4월 국회 처리 합의 다행, 여야 약속 지켜야
어제(4/8),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의 방안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선거구획정위 개혁을 약속한 바 있는 여야가 처리시기를 구체화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획정안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게리멘더링을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획정위가 만든 안을 국회가 손대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게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개특위가 획정위의 독립기구화와 더불어 국회의 수정권한 폐지 등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 방안을 시급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반복된 문제가 무엇이고, 국민들의 높은 불신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획정안은 제쳐둔 채 선거구를 스스로 정해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 논란을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증설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해 비판을 받았다.
선거구 획정안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 이해당사자인 현직 국회의원의 개입을 차단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획정위의 안을 ‘권고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 형식으로 부의해서 국회가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부결 시에는 획정위에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시기와 위원 구성 기준, 최종 국회 의결 시점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인 만큼, 적정한 시기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분구와 합구 대상 지역의 여론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 구성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선임해야 할 것이며,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시기도 선거 1년 전까지로 법률에 명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의 공정한 선거운동도 보장해야 한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9월에야 선임되어 획정안 제출 기한인 10월 중순을 한 달 이상 넘긴 11월 말 획정안을 제출하였으며, 18대 국회는 2월 말에야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 용인할 수 없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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