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 부적격 후보가?!!! 제 2편 인천 경기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반개혁 법안과 정책을 추진한 반면, 기후위기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불평등 완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 법안을 저지하고 혐오 차별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은 후보들입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는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다가올 총선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후보자들의 이름과 선정 사유를 공개합니다.

  1. 주요경력
    –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 (전) 제37대, 38대 제주도지사
    – (전) 국토교통부장관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2. 제안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3. 선정 분야: 복지노동 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4. 선정 기준
    –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어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민주적인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하고는 공론조사가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결정하자 약속을 어기고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해 줌. 결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함.

    (2)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5년 11월 국토부의 제2공항 예정지 확정발표를 이끌어냄. 그러나 이후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가 반려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결과가 나왔음에도 원희룡 당시 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찬성 입장을 표함. 또한 이후 국토부장관이 되자마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 검토용 용역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강행입장을 보여옴.

    (2) 건설현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아 단체협상이 어려우며, 노조법 상 노조 전임자 유급노동시간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각 건설노조들은 직접 건설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해 투명한 고용 관계와 노동조건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해옴. 그러나 원희룡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시절,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은 은폐한 채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건폭’ 프레임을 씌워 “건설 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는 발언을 일삼으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보임. 이후 건설노동자인 양회동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정부 주요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함.

    (3)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 후퇴 및 저지, 여론 왜곡
    전세사기 문제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이어온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전세살아라’는 과잉대출정책과 정부의 임대사업자 관리부실, 공적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검증 부실 등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임. 그러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사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 ‘다른 사기범죄와 공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옴. 그 결과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용하지 않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됨. 이후에도 야당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추가 개정에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음. 그럼에도 장관 퇴임시 언론인터뷰를 통해 ‘재임기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했다’는 취지의 여론왜곡 발언을 일삼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임.

    (4) 매입임대주택 폄훼 왜곡 발언 및 공급목표 미달성 책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심내 공급이 가능해 수요가 큰 반면, 외곽에 대규모로 공급되어 환경파괴 우려가 있고 직주근접이 불리한 대규모 건설임대주택에 비해서는 호당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도 함. 그러나 2023년 4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이러한 전후사정을 모두 무시한 채 “내 돈이면 이 값에 안 산다”는 매입임대 폄훼 왜곡발언을 일삼더니 매입 기준을 감정가에서 ‘원가 이하’로 바꿔 2023년 목표량 2만호의 22.5% 수준인 4천600호 수준에 그침. 이로 인해 도심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됨. 결국 정부와 LH는 다시 매입가 산정기준을 감정가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 주요경력
    – 제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제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전)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전)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 (전) 제19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전) 새누리당 대변인
    –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 (전) 한나라당 대변인

  2. 제안 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3.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민생경제 분야, 사회적 논란

  4. 선정 기준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 잡은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 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금산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투자자금 중 외부자금의 비율을 최대 40%로 허용한 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2) 2023년 7월 13일 윤상현 의원은 YTN 뉴스큐 인터뷰에서 “우리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삼중수소 그러면 빗물 맞아도 방사능 테러 당하는 겁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로 불안감에 있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함.

    (3) 2016 총선넷 집중낙선명단에 선정
    2013년 원내수석부대표 시절, 불법으로 유출된 NLL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말바꾸기로 사실을 왜곡하고 2015년엔 공천과 관련하여 공작정치 의혹이 있는 막말 녹취록이 보도되기도 함.

    (4)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의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1. 주요경력: (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2. 제안 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

  3. 선정 분야: 사회적 논란

  4. 선정 기준: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2023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재임 중,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 7차 회의(2023.7.4.)에 인천시민단체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보고하여 하태경 위원장이 ‘정의당 하부 조직인 인천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 ‘인천판참여연대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있다’는 등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관련해 왜곡·폄훼하도록 함. 이후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대해 색깔론 제기, 검찰에 고발까지 하며 정치탄압으로 이어감.
  1.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제안 단체: 경실련

  3. 선정 분야: 민생경제 분야

  4. 선정 기준: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2.~2022.5.) 재직 당시, 벤처기업을 재벌세습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고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원칙을 훼손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정부안)의 본격적인 통과를 추진함.

    (2) 2021년 11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는 1인 1표인데 주주 자본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1원 1표가 됐습니다. 이게 상법의 무슨 큰 신앙처럼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상법 내에도 1인 1표를, 1원 1표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하며 통과를 촉구하였음.
  1.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 (전)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2. 제안 단체: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3. 선정 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4. 선정 기준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이른 바 ‘3%룰’을 추진했으나 당시 민주당 공정경제3법TF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 간사였던 김병욱 의원은 해당법안이 후퇴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김 의원은 2020년 11월엔 언론을 통해 “타협안, 조정안이 나와줘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지 기업이 잘못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재계 의견도 반영해서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로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규제”라며 발언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크게 후퇴시키는데 일조함.

    (2)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함.

    (3)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위한 민간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을 대표발의하고 추진함.

    (4)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

    (5)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1기 신도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존 3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시킴. 이 법은 특별법 대상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켜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며, 지역을 개발광풍으로 몰아넣는 반개혁법안임.

    (6) 기업의 접대비 악용을 초래하고 과세를 불투명하게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함.
  1.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 (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전) 미래통합당 대변인

  2. 제안 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3.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논란

  4. 선정 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막말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비대면진료에 대해 규제 없이 전폭적으로 허용하는 친기업적 비대면진료 초진 상시화 법안 대표 발의함

    (2) 광고 플랫폼 업체의 편의 개선 및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광고 심의 규정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함.

    (3)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한 복구를 명분 삼아 긴급재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거나 축소시키는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4) 2021년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으나, 2023년 9월 국회에서 진행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오염 처리수는 정쟁 영역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며 “IAEA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수산물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건 오염 처리수가 아닌 가짜 뉴스와 괴담 선동”이라고 발언하며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가짜뉴스와 괴담선동으로 폄훼하고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며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음.

    (5) 2022년 8월 수해지역에 봉사활동을 참석하였으나 수해에 고통받는 피해자들 앞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와 같은 막말을 함.
  1.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 (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부대변인, 대변인
    – (전) MBC 기자

  2. 제안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3. 선정 분야: 언론역사 분야, 복지노동 분야

  4. 선정 기준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2년 유예법안 발의 [21124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3인)

    (2) 2022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10·29이태원참사 관련 대통령실 대응의 적절성을 얘기하던 중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메모장에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 적은 것이 카메라에 포착됨.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했지만 같은 당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이라도 공개하라”했음에도 강승규 수석이 거부하여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조치 당함.
    [관련 기사] ‘웃기고 있네’ 김은혜 홍보수석[주간인물], 참사 책임 추궁하는데 “웃기고 있네” 김은혜, 결국 국감장 퇴장

    (3)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서 2022년 9월, ‘바이든-날리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발언 15시간 만에 “지금 다시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라며 해명함. 또한 ‘이 XX’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의회, 특히 거대 야당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가 여론 왜곡, 야당 비하 논란이 일자 이후 대통령실에서 “이 XX 발언은 야당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며 김 수석의 발표를 번복함. 결국 대통령실은 김은혜 수석의 ‘날리면’ 해명대로 MBC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법원은 음성 감정인조차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MBC 보도를 허위라고 단정하고 정정보도 판결을 내림.
    [풀영상] 대통령실, 15시간 만의 해명 “바이든 아닌 ‘날리면'”/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

    (4) MB정부에서 부대변인, 대변인을 거쳤는데 이때에도 언론통제에 나선 정황이 포착됨. 부대변인 시절, MB 청와대 대변인실이 작성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문서가 발견됐는데, MB정권에 불리할 수 있는 보도를 ‘문제보도’라 분류하고 정리해놓음.
    [관련기사] 윤석열 특별고문 이동관, MB 정권 언론 장악 지휘 기록물 첫 확인
  1.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전) 바른정당 원내부대표
    – (전)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 제안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3. 선정 분야: 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

  4. 선정 기준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처리는 미루고 TV수신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수신료 갈취 거부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 생산자 처벌법’ 등의 법안을 발의함.

    (2)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은 긍정 평가하고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왔음.

    (3)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

    (4)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3건, 부자감세법 2건,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1.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 (전) 제21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전)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 (전) 제19대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 (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 (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 제안 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3. 선정 분야: 복지노동 분야

  4. 선정 기준: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유의동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후퇴시키는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책임이 더 무거움.

    (1) 2023년 10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정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큰 방향을 밝히며 “(현행) 청년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발언함. 이는 공공정책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함.

    (2) 2023년 4월 7일 국민연금 폐지론자가 참여하고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패널을 초청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를 퇴행, 개악 방향으로 추진하는 토론회를 주도하며 연금개혁에 필수적인 제도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음.
  1.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현) 제21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 (전)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전)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전)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 (전)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전)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 겸 사무총장

  2. 제안 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3. 선정 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4. 선정 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이원욱 의원은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함. 해당 법안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전권을 휘둘러,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성이 높은 영역까지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큼.

    (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손)회사로 보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추후 추가 법안 개정을 통해 재벌 대기업이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3) 영리기업의 의료진출 허용하여  공공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주고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플랫폼 민영화 비대면진료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등을 공동발의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아닌 시장 확대와 기업의 이윤을 대변하는 친재벌적 발의 활동을 지속함.

    (4)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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