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25대선대응 2025-06-10   10680

[새정부과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 정치개혁·참여민주주의 분야
정책과제1.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정책과제2. 정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정책과제3.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정책과제4.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정책과제5.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폐기

[새정부과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현황과 문제점

  • 21대 총선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너무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와 위성정당으로 인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거의 개선되지 않음. 의원정수가 고정된 채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점점 감소해 22대 총선에서는 총 300석 중 46석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반복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이 가로막혔음.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 개악과 편법으로 양당 구조는 고착화되었음.
  • ‘위성정당 방지법’ 을 도입해 지난 총선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은 필수이며, 비례성 확대 효과가 부족했다고 평가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비례성 개선 및 구현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발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앞으로의 정치개혁은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국회 의석 구성에 반영되는 다당제 정치와, 다양한 정치실험과 정책에 기반한 정책연합 가능하게 하는 연합정치의 토대를 만드는 방향이 되어야 함.
  • 더불어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율과 관계 없이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로 낮은 득표율의 당선자는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함.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특히 그러함. 프랑스,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 기득권 거대 양당이 아닌 주권자 시민의 참여 속에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개혁의 방향을 논의해야 함. 21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개혁 방향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한 바 있음. 국회는 선거제를 개편할 때 거대양당 또는 국회의원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이미 확인된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 [수정·보완 필요] 대표성과 비례성의 왜곡이 심각한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고, 보다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만을 공약으로 제시함. 무엇보다 준연동형비례제를 형해화시킨 위성정당 방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음.

구체적 과제 제안

1. 선거제 개혁 논의에 시민 참여 보장

  •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론화위원회(가칭) 구성,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하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존중하도록 함.

2. 비례성과 대표성 증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함.

3. 민주적 정당성 확대와 연합정치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에 기반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결선투표제를 제도화해야 함. 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함(개헌사항).

4.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및 의원정수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 당시 의원 1인당 인구 수였던 14만 5천명을 기준으로 현재 인구 총 수를 반영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산정하게끔 법제화함(2025년 현재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수 360석).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2:1이 되도록(2025년 현재 기준 지역구 240명, 비례의원 120명 수준)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등을 개정함.

5.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과 비례대표 정당공천의 민주성 강화

  • 임기만료로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지역구총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이 의무추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할 수 없게 하거나 무효화함.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급조하고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자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했음. 이를 다시 복원해야 함.

6.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선거 2년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고 1년 전에 선거구 경계 조정이 최종 확정되도록 함. 기한 내 선거구획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전에 확정된 선거구획정을 준용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7. 생활밀착형 정치 보장하는 ‘지역정당’ 설립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

  •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 요건을 삭제하여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기반 정당설립을 보장함(제3조, 제4조, 제17조 등 개정).
  • 시도당을 5개 이상 두도록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정당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는 정치단체의 경우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8. 불법 정치자금 감시와 근절,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공개 고액기부자의 기준액(현행 300만 원)을 연간 120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고액기부자의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을 신고하도록 함(제40조 등 개정).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함(제42조 등 개정).

관련 부처 :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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