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26지방선거 2026-04-17   80327

[연대회의 성명] 땜질에 그친 지방선거제도 개혁, 개탄스럽다

기득권 유지 위한 위헌적 선거구획정 강행 규탄한다
위헌적 지구당 봉쇄조항 삭제해야
민주주의 강화 위해 정치개혁 논의 지속해야

오늘(4/1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을 16곳 추가해 총 27곳에서 실시,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4%P 늘리기로 합의했다. 6.3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나온 거대 양당의 합의는 땜질 개정에 그쳤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개혁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치개혁 논의가 이처럼 찔끔 개혁에 그친 일차적 원인은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에 있다. 또 기득권 수호 욕심 때문에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있다. 내란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과 민생을 살릴 첫 지방선거 제도개혁 논의가 고작 이 정도 수준에 그친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 거대 양당의 책임 방기,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대 양당은 인구편차 기준에 미달한 선거구 9곳에 대해 개선은커녕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매 선거마다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주민 대표성, 인구 소멸 운운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지방 소멸을 걱정했다면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거대 양당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됐다. 표의 등가성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무시하면서 기득권을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헌법소원 결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니 위헌적인 제도라도 의석을 차지하고 보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예견됨에도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강행한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 와중에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두는, 사실상 지구당 부활 입법이 포함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만을 대상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소(지구당)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 앞에 닥쳐온 지방선거를 위한 제도개혁 논의보다 지구당 부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점도 놀랍지만, 거대양당만 지역사무소를 두겠다는 발상은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히 하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위헌적 지구당 봉쇄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하다.

12.3 내란에 맞선 주권자의 저항과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도 여전하다.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양당 독점 정치구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야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도의다. 거대 양당은 쪼개기 금지를 약속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 거대 양당이 서로를 지렛대 삼아 공존하려는 행태를 지켜볼 수 없다. 정치제도 개혁을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국회는 정치개혁 논의에 주권자가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숙의)기구’를 만들고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정치 불신과 냉소를 키우면서 정치제도 개혁을 외면해 온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별특별위원회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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