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론조사 대납이라는 새로운 불법 행위 조장하나
오늘(10/23)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재판장)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 지급이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천만 원 등 일부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에 사실과 과장이 섞여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1심이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을 전부 인정하기 어렵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도·여론조사 공유 내역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은 믿을 수 있다고 본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도무지 납득 어려운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은 즉시 상고하고,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한정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다. 또한 명태균과 김한정이 막역한 사이가 되었고,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비용 등을 수차례 지급했다고 밝히며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석연찮아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후원하는 정치인의 여론조사 비용을 해당 정치인의 요청도 없이 여론조사 업자와 막역한 사이라는 이유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상식에 기반한 판결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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