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0-07-25   1831

[성명] 교섭단체 의석수 완화 국회법개정법률안 날치기에 대한 논평 발표

7월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33조제1항을 10인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천정배의원의 사회로 민주당과 자민련의원들이 날치기 처리한 것은 지난 4.13 총선에서 나타난 정치개혁과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왜곡시키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16대 국회에서 만큼은 날치기를, 박제화된 유물로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번 날치기 사건을 통해 16대 국회 역시 국민들의 신뢰와 희망을 안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이하의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국민의 뜻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국민의 뜻을 인위적으로 사후에 바꾸고자 한 행위는 유권자인 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정치적 야합에 의해 날치기 처리한 교섭단체 완화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국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

한편 운영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만섭국회의장의 발언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운영위에서 재심의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의정감시센터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