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과 기록공개 변경 관련 논평 발표

1. 지난 3월 2일 국회 정개특위는 지역구 숫자를 놓고 밥그릇 싸움에 정신 없는 가운데 선거법상의 ‘후보자 정보공개 내용 중 전과기록을 ‘벌금형’ 으로 하자는 합의내용을 뒤집어 현행 ‘금고형’ 으로 환원해버렸다. 이는 전과기록을 공개하자는 당초 취지와 정개특위에서의 합의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다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2.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원래 ‘금고 이상의 형’을 ‘벌금 이상의 형’으로 전과공개기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 되던 것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그 기준을 대폭 낮추어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그 수준에 준해 후보자의 전과공개 기록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벌금형’으로 개정하는데 합의하였다.

3. 그러던 국회 정개특위가 3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은근슬쩍 그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는 애초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어떤 식으로든 감추려고만 하는 현역의원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고위관료들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준엄하게 질타하던 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 어느 때 보다 공직후보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애초 합의된 벌금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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