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허 관계없이 촛불집회 예정대로
범국민행동, 무저항ㆍ비폭력 원칙 밝혀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은 15일 발표된 경찰청의 광화문 촛불집회 금지 및 해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화적으로 진행된 탄핵규탄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우려된다.
경찰청은 15일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내세워 15일 저녁으로 예정된 광화문 촛불집회를 불허하고, 집회가 강행될 경우 해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화문 일대 치안을 담당하는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현행 집시법상의 ‘일몰-일출 규정’에 따라 15일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러면 그동안 열린 집회는 왜 금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자”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 말만 들어보면 상황에 따라 집회를 허용할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오늘 경찰청 발표는 이보다 훨씬 강경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경찰의 공식입장은 집회 금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범국민행동은 15일 오후 1시 회의를 갖고 “경찰 입장과 관계없이 범국민행동은 그간 밝혀온 대로 매일 오후 7시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히고 “다만 경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무저항, 비폭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범국민행동 관계자는 “집회는 예정대로 7시에 교보문고 옆 소공원에서 진행한다”면서 “행사는 도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인도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참석을 유도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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