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만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1. 4월 2일 정부당국은 탄핵무효를 위한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과 서울지부장, 충북지부장, 경남지부장 등 4명의 전교조 간부를 강제 연행하였다. 연행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란다원칙조차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원영만 위원장의 경우는 강제연행 과정에서 안경이 깨지고 허리와 손목 부상도 당했다고 한다.

2.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청산을 요구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와 각계 각층이 참여한 시국선언 등은 의회 쿠데타에 맞서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서 범국민적 정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 탄핵무효를 위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을 이유로 전교조 간부들을 강제 연행하여 체포한 것은 그 법적 근거가 극히 미약하고 매우 무리한 법 집행이다. 그리고 강제연행 당시 경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부상까지 입히면서까지 강제 연행한 것은 위법한 법 집행 태도임이 분명하다.

3. 우리는 원영만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시킬 것을 촉구한다. 탄핵무효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제 연행된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독과실 이론에 의해 석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령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정신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4. 우리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촛불시위와 각계 시국선언을 통해 확인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우리 시민사회 발전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당국이 구시대적인 공안적 시각에 사로 잡혀 도리어 이를 탄압하고 나선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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