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무 범위 포괄적, 1천만원 이상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 대상 되어야 할 것
국회 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 감안, 적용대상을 입법지원조직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4월 26일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하고, 4월 25일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백지신탁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졸속적 개정안이라고 평가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될 17대 국회의원 주식보유 현황을 발표하여 향후 본회의 등 최종 입법과정에서 이들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했는지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년 2월 재산신고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 중 본인 및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총100명으로 현재 재적의원 293명 중 34%에 이른다. 이 중 보유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81명(81%),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60명(60%),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47명(47%)이다. 통계에서 제외한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현황까지를 감안한다면 주식백지위임신탁 대상이 되는 경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17대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주식보유 현황

※ 본 자료는 매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식 총합을 계산한 것임.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현황은 통계에서 제외함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보유가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적용대상이 현격히 차이가 나며,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그 직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주식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의안 발의, 당정협의, 상임위 심의, 본회의 표결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직무연관성 여부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산공개 대상자인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38명의 2005년 2월 재산신고에 따르면, 본인 및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총 20명(53%)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보유 주식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7명(85%),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명(15%)이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적용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20명중 17명(85%)이 백지신탁 대상에 해당되나, 3천만원일 때는 12명(60%), 5천만원일 때는 10명(50%)이 해당되어 기준 적용에 따라 대상자 수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표2. 국회 사무처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

표3.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식보유 현황

표4. 예산정책처 및 도서관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

※ 본 자료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식 총합을 계산한 것임.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현황은 통계에서 제외함
또한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교부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보직임명을 받은 후 재직한 기간은 평균 15.6개월이고, 짧게는 임용 이후 2개월, 4개월, 6개월 안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회공직자의 경우 주식보유와 직무연관성을 따지는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며 국회 고위직 공직자들이 각종 경제관련 정보의 취득이 용이하고 정책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주식 보유와 직무상의 이해충돌은 직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연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국회 공무원의 경우 백지신탁 대상을 ‘의안심사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2급), 입법심의관(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3, 4급) 등 입법지원조직에 속한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감시센터는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되는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과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교부받은 국회 <재산등록사항 공개자 명단 및 보직이동 현황>을 참고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 보고서 발표에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이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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