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김명주 의원의 법사위 위원 선임은 국회법 위반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 (6/22).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박성범, 김명주 의원의 법사위 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국회법(48조)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이 상임위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박성범, 김명주 의원의 법사위원 교체를 요구에 이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와 관련, 의원의 후반기 상임위 배정과 겸직현황을 비교하고 추가적인 문제제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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