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8-11-10   1725

[국회자료] 상시국회 도입 등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 1차 제안 결과 발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1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 제도 방안 등 주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문위에서 밝힌 주요 개선방안은 총 6가지입니다.


 •
상시 국회 운영의 전면 도입
 • 상시 국감 체제 운영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실시
 • 본회의 중심의 대정부질문제도 대폭 축소, 상임위 중심의 정책질의 활성화
 • 상설 소위원회의 의무적 구성
 • 공청회 제도 폐지 및 청문회로의 통합

이외에도 자문위원회는 의원입법 질적 제고와 예․결산 제도 개선 방안,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기능 강화 방안, 감사원 기능(회계검사 기능 등)의 국회 이관 방안, 국회의 전문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조직(의원보좌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 김상회 국민대 교수, 임종훈 홍익대 교수
           심지연 경남대 교수(위원장), 박찬욱 서울대 교수, 김용호 인하대 교수)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어 생략)


 첫째, 상시 국회 운영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짝수달에만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회를 매달 개회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중 상시 국회 도입에 따른 국회 운영 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 개회 시기를 요일별로 정하는 “캘린더식 회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회 운영 일정 협의 절차를 공식화․제도화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시 국회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국정감사 또한 상시 국감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위원회별로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정기국회 시작 이전에 감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 온 “몰아치기식 국감”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정조사가 정쟁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시국회 도입에 따른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한 국정조사를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넷째, 현재 정기회와 매 임시회 마다 의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본회의 중심의 대정부질문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상임위 중심의 정책 질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형식화․정쟁화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을 개선하여 국무총리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만 허용하고, 각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청문회를 통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 질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긴급현안 질의 신청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신청시한을 단축함으로써 긴급현안질의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시 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안심사소위, 예산심사소위 등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 운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주요 현안 중심의 주제별․내용별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청문회 제도와 그 차이점이 다소 불분명한 공청회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청문회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행 청문회 제도를 입법청문회, 정책정문회, 감사․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유형화하고, 입법청문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자의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청문회 개최 권한을 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도 부여함으로써 연중 상시 국회 제도가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명단
심지연(위원장) 경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찬욱(간사) 서울대학교(정치학과) 교수
김용호 인하대학교(정치외교학과) 학장
임종훈 홍익대학교(법과대학) 교수
손혁재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준 명지대학교(인문교양학부) 교수
김상회 국민대학교(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정원 국민대학교(법학부) 교수
진영재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현우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정관 전남대(정치외교학과) 교수
곽진영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학교(학부대학) 교수
이준한 인천대(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형익 한신대학교(국제관계학부) 부교수
정연정 배재대학교(공공행정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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