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소환제도의 논의배경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주민의 복리를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하도록 맡기고 있다. 즉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민의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대의민주적인 지방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만약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주민으로서는 이들에게 공동체의 문제를 맡기고 생업에 전념하면 된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자들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후에 주민의 의사나 복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은 주민의 의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게 된다.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보장하려고 했던 간접적인 주민의 자기결정은 구호에 그치게 되고 실제로는 주민이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대표자를 통한 주민결정을 담보하려는 대의적인 지방정치구조는 대표자 없는 대의제도로 전락되고 주민은 지방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지방정치는 지방정치인의 자치 혹은 지방관료의 자치로 변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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