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목표: 탈냉전의 제도화
김대중정부가 남북관계에서 탈냉전의 계기를 제공했다면, 노무현정부는 탈냉전의 제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김대중정부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당국간 신뢰수준을 높였고, 경의선 연결을 비롯한 의미 있는 공적 협력사업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북한 핵문제가 다시 재발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없는 평화는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부시행정부가 등장하면서 한미간의 대북접근법의 조율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고, 동시에 국내적으로 여중생 사망사건을 통해 ‘한미관계의 정상화’를 둘러싼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분출했다. 국내적으로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구조 역시 잔존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냉전에서 탈냉전의 문턱을 넘어서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당면한 핵위기를 해소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김대중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국내외적 냉전종식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새 정부 통일안보정책의 목표를 탈냉전의 제도화로 규정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적 군사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안정적인 평화상태를 정착시키며, 경제협력분야에서 실질적인 남북 경제공동체의 제도화를 이루고, 국내적으로 냉전적 이념갈등을 탈이념적 정책 경쟁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평화, 호혜적 협력, 투명한 정책 형성이 필요하다. 적극적 평화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남북 군사신뢰 구축과정에서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는 것이다. 적극적 평화와 호혜적 협력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사안보와 경제안보의 포괄적 접근을 의미한다. 평화체제 형성과정이 곧 남북한 경제협력을 넘어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초당적 협력 및 국민지지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주로 이러한 세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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