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5-04-15   8311

[기자회견] 불법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양산하는 ‘전광훈 폭리폰’을 신고했습니다

20250415_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 기자브리핑 (1)
2025. 4. 15. 거짓광고, 불법영업을 일삼으며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전광훈 폭리폰’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이하 ‘알뜰폰’)는 이동통신3사의 통신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고 전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알뜰폰은 이통3사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요금과 크게 뒤지지 않은 통신품질에 힘입어 현재는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를 포함해 약 70여개 업체들이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가입자 1천만명 확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바 ‘전광훈 애국폰’으로 불리우는 ‘퍼스트모바일’은 주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아무런 제제나 행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6천만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15) 오전 9시30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불법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전광훈 폭리폰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신고취지
– 주식회사 더피엔엘(이하 퍼스트모바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가.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하였으며,
다. 2024. 4.경부터 8.경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4. 6. 1.부터 7. 31.까지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의2호,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별표4의 제5의2조 가.목,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7호를 위반한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항의 벌금에 처해야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요구사항
– 방통위는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퍼스트모바일’의 대표자와 주요경영진을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따라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 또한 퍼스트모바일이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퍼스트모바일 가입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만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방통위가 빠르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함.
– 퍼스트모바일은 홈페이지나 약관을 통해 본인들이 직접 연금을 홍보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으나 실제로 퍼스트모바일의 실소유주로 강력히 의심되는 전광훈 목사가 공개된 집회에서 여러 차례 퍼스트모바일 가입 독려와 연금 발언을 한 점, 만약 퍼스트모바일과 관련없는 자들이 허위의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퍼스트모바일 측이 이러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한 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함. 또한 방통위 조사결과 허위의 영업을 벌인 자들과 퍼스트모바일의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퍼스트모바일 측의 관여여부나 불법판매대리, 불법판매위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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