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국 대학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실태 감사청구서 제출
장관 자녀들의 부당장학금 수급으로 문제가 된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에 대한 감사 청구
두 대학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들의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실태와 장학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교육희망사업단장 이광철 변호사)는 3월 18일(월) 오전 11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국 대학들의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지난 2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남수 교과부 장관 자녀의 장학금 부당수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윤병세 장관 자녀의 경우 5학기에 걸쳐 가계곤란 장학금을 수령했고, 서남수 장관 자녀는 재난·재해를 당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장학금 수령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해명하였고 서남수 장관 관계자는 “재난·재해 피해가정, 가계곤란 외에도 단과대학의 장학금지급심사위가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아직 심사위가 정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누구도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각 대학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고위공직자 자녀 등에게 마치 선심 쓰듯 가계곤란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해왔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실태와 대학의 장학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대상은 인사청문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이화여대와 한국외국어대 2개 대학이나 참여연대는 두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여타 대학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감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대와 외대에서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나 부자들이 이렇게 가계곤란 장학금 성격의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만큼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이 줄었거나 누군가가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교과부의 감사를 통해, 전국 대학들의 부당한 장학금 지급 실태가 철저히 개선되고, 가계곤란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과부가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대학에 대한 감사권한과 경험이 있는 감사원에 다시 정식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성적기준’도 하루 빨리 폐지되거나 “평점 B학점 이상에서 평점 C학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교과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성적기준 때문에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되는 비극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때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적기준으로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되고 있는 전국의 60만 대학생들이 간절하게 성적기준 폐지 내지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서울시립대와 같은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고 거기에다가 성적기준 없이 저소득층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청구서
수신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청구일자 : 2013. 3. 18
1. 감사 청구 경위 및 취지
가. 감사 청구 경위
(1) 최근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내정된 장관급 공직자의 자녀들이 대학재학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수령한 것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바로 그들입니다.
(2)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경우 2013. 2. 28. 진행된 윤병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윤병세 장관의 딸 윤모씨가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면서 2008년 2학기부터 2010년 2학기까지 연속해서 5학기에 걸쳐 이 대학의 ‘이화복지 장학금’ 200여만 원을 매학기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화복지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실직자녀, 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 자격증명서류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학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혜자가 선정되는 저소득 대상의 장학금으로 상당한 수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윤병세 장관의 자녀는 명백히 가계곤란 장학금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바, 다섯 번의 장학금 수령 전부가 위법한 부당수령으로 의심됩니다.
(3) 다음으로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경우 서남수 장관의 자녀는 2004년 한국외국어대에 입학하자마자 각종 재난·재해 피해 가정의 자녀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특별장학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4) 윤병세 장관은 가계곤란 장학금 수령에 대하여 단순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부당수령을 넘어서 명백히 위법·불법한 장학금 수령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대학측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서남수 장관의 경우, 관계자가 언론에서 “재난·재해 피해가정, 가계곤란 외에도 단과대학의 장학금지급심사위가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아직 심사위가 정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 외에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윤병세 장관과 서남수 장관의 자녀는 부당수령한 장학금을 대학측에 즉시 반환하고, 반환된 장학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정당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같은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고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건 감사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감사 청구 취지
(1)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2010년 2인 이상 가구 기준)의 1.88배에 이르는 등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에게 훨씬 더 가중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가계곤란자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이 대학측의 자의적인 장학금 수혜 대상자 결정기준과 불투명한 선정과정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가계곤란자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교육을 통한 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 정의를 크게 해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본건 감사 신청은 단순히 고위 공직자 개인의 부당한 장학금 수혜를 지적·시정하고자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가계곤란 장학금 선정 자격 공고부터 실제 대상자 선정까지의 전체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선발 기준의 공정성, 선발과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대학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직원 자녀 또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에게 특혜로 부당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청구 내용
가. 감사 대상 기관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에서 가계곤란 장학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지적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나. 감사 대상 기간 : 2004년 ~ 2010년
다. 감사 청구 내용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계곤란 장학금의 부당 지급 사례(특히 대학교 교직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에 특혜 여부)
– 교내·외 장학금 총액 중 가계곤란 장학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대학은 없는지 여부
-가계곤란 장학금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대상자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이 그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지 여부
-기타 가계곤란 장학금의 위법/부당한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
3. 감사청구의 이유
가. 이화여대의 경우 가계곤란 장학금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
(1) ‘이화복지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실직자 자녀, 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대상 복지 장학금으로 한정된 재원에 비하여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 재산보유 현황, 장학금 중복 수령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총 2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1년간) 부, 모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가 모두 나타나야 함. 그렇지 않을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1부
– 기타 가정형편을 참고할 수 있는 증빙 서류(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수첩 사본, 채무잔액 증명서 등
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재산보유 현황 (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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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면적/권리명세 |
가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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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소유권 |
서울 양천구 목5동 아파트 |
6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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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전세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
3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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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전세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지 및 건물 |
3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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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자동차 |
2003년식 그랜져 XG (3,500c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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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자동차 |
2005년식 뉴아판떼 XD (1495c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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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금 융 |
예금 및 보험 |
66,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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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금 융 |
예 금 |
2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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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금 융 |
예 금 |
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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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
금 융 |
예 금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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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채 무 |
목5동 목동신가지아파트 임대보증금 |
396,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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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채무 |
농 협 |
26,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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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740,384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여년 넘게 외교부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 참여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 비서관으로 재직시 배우자 재산을 포함하여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740,384,000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여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부유층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008년 이후에는 서강대 초빙교수 등을 거쳐 2009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2013년 1월까지 고액의 연봉을 받았으며(2009년 8760만 원, 2010년 1억 5600만 원), 현재는 재산이 증가하여 9억여 원에 이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다. 부적격자에 대한 부당한 장학금 지급 의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가계곤란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 구비서류로 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서류와 함께 현재 가계곤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는 진술서도 첨부하여야 하는데,
윤병세 장관이 2007년 신고한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채무를 제외한 적극재산이 740,384,000원에 이르고, 2008년 이후에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하였으며, 2013년 현재 재산이 9억여 원에 이른다는 점을 보았을 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라. 가계곤란 장학금 부당 수령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가계곤란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실직자 자녀, 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특별 장학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등의 저소등측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학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은 대학의 장학금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필요한 사람에 비하여 그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1호 일부개정 2011. 12. 28.) 제3조 2항에서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가계곤란 장학금(need-based)의 확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가계곤란 장학금이 가지는 이 같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 수령하였는지 아니면 대학측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일종의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부당한 장학금 수혜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5회에 걸쳐 계속 되었다는 점,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차녀가 2004년 한국외국어대에 입학하자마자 각종 재난·재해 피해 가정의 자녀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특별장학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점 등을 생각하였을 때 가계곤란 장학금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 소 결 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00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어야 할 가계곤란 장학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특히 그러한 장학금 부당·불법 수령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억대연봉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남수 장관은 역시 자녀가 특별재해 장학금을 수령할 당시 교육부 이사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학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여 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건 감사를 청구하오니 문제된 해당 대학을 철저히 감사하여 그 위법·부당성을 명백히 밝힌 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장학금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의 가계곤란 장학금 부당수령 문제를 넘어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서 학교에서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고, 감면하는 액수의 30퍼센트 이상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등 본 감사 청구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를 통하여 대학들이 가계곤란 장학금 확충에 힘쓸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가계곤란 장학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증제1호증 윤병세 장관 후보자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서(2007년 3 월 30일 관보)
증제2호증 윤병세 장관 후보자 인사경과보고서 중 장학금 부당수령에 대한 질의와 답변 부분
증 제3호증 해당 언론기사 모음
증 제4호증 ‘이화복지’ 장학금 신청안내서와 지급신청서
증 제5호증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첨 부 서 류
1. 참여연대 비영리단체 등록증 1부
2.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3. 3. 18.
참 여 연 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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