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3-22   2055

[성명] 교과부, 상지대학교의 학사운영파행 사태 즉시 해결해야


교과부, 상지대학교의 학사운영파행 사태 즉시 해결해야


구 비리재단 김문기 전 이사장 추천이사들의 이사회 불참으로 학사운영파행 초래


교과부는 구 비리재단 측 이사 승인 취소해야

(3.25(월)11:30 정부서울청사(세종로) 후문 . 상지대 학사파행사태에 대한 교육시민단체 긴급 회견 예정)

 

상지대학교가 2013년 1학기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반교육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문기 전 상지학원 이사장 측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이사회 참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신규교수채용, 예산안 의결, 총장선출 등이 이뤄지지 않고 그에 따라 일부 수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교육희망팀 : 이광철 변호사)는 상지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구 비리재단 측의 횡포 근절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지대의 학사운영파행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0년 8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90년대에 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인사 4명과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한 인사 2명, 교과부가 추천한 인사 2명 등 8명의 정이사와 1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키로 결정했고 교과부는 이를 최종 승인했다. 사분위와 교과부는 구 재단측에 대학 구성원의 권익을 감안하고 원만한 학사운영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구 재단측의 고소와 고발, 교원재임용권과 보직인사권을 이사장에게 이전하려는 정관 개정 시도 등으로 상지대와 상지대 구성원들은 지난 몇 년간 큰 고통을 겪어왔다.

 

상지대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총동문회, 직원노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수의 80%, 학생의 60%, 교직원의 60% 이상이 최근의 학사운영파행 사태를 교과부가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한다. 사분위와 교과부는 2010년 당시 상지대 구성원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 재단측의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만든 원죄가 있다. 대학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감독, 감사 권한이 있는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상지대 구성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학사운영 파행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끝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대학을 반교육적인 사태로 몰아가고 있는 구 재단 측 추천 이사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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