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고등교육 현안 제안과 입법청원안 발표 기자회견
2013년 1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 13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6대 요구안(서울시립대형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 국가장학금 제도 즉시 개선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비리재단퇴출과 대학공공성 강화(학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무책임한 사학재단 규제와 사학비리척결/국공립대 법인화 정책 폐기/일방적이고 반교육적인 부실대학 선정 폐기) , 등록금분납·입학금제도 등 개선 ,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및 주거권 보장)을 발표하였습니다.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병역의무 이행 중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면제된 것 이외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등교육부담을 줄일 만한 법안 통과나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6월 임시국회와 오늘로 출범한지 100일이 된 박근혜 정부가 대학생 , 학부모의 요구를 시급히 수용하고 현실화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6대 요구안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발표합니다. 등록금의 정의 재규정과 입학금 상한 설정 , 등록금 분납제도 , 기숙사수용율 대통령령 명시 , 등록금 인상률 수정 , 등록금 표준액 , 상한액 도입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 산정 , 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성적과 소득기준 폐지 , 국가장학금 지급시 성적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을 시급히 검토하고 통과시켜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등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1: 기자회견문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고 호소하는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의 6대 요구안과 입법청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주십시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보편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방안을 명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등록금 기준액 등)을 충족하는 대학에 교부금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이와 연동하여 등록금을 월평균 소득수준 정도로 정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등록금인상률상한제가 운영되고 있고 필요한 제도이지만, 초고액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닙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등록금상한제가 규정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년째 계류되어 있습니다. 두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둘째,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우선 3월 28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대로 국가장학금에 대한 성적기준이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국가장학금 신청시 성적기준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 내용을 보면 성적 기준을 기존의 평점 B학점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액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연간 등록금만 천만 원, 교육비와 생활비 포함 2~3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기준액(1분위 기준) 450만원은 비현실적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그 장학금액마저도 계속 줄어들기에 보편적 반값등록금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장학금액의 대폭 상향이 필요합니다.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201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이나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소득 1~2분위 대학생들에게 실제 등록금의 100%를지원하고 3~4분위 학생에게는 75%, 5~7분위 학생에게는 50%, 8분위 학생에게는 25%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이 아니라 2학기부터 업무보고한 내용들을 즉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등록금 분납 제도, 입학금 제도 등을 개선해 주십시오. 실효성이 부족한 등록금 분납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야 합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 중 2회 분납으로 못 박은 학교가 68곳(36.2%), 3회 분납은 64곳(34%), 4회 분납은 30곳(16%) 등이었고 등록금을 5회 이상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9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값등록금본부는 5회 이상 등록금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학금은 평균 등록금의 5%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청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못지않게 주거비와 주거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가 기숙사 수용율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고, 학교 앞의 높은 전월세 가격은 대학생들은 숨조차 쉬기 힘든 주거공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합기숙사 등 기숙사 확충정책과 더불어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대학생 주거비(주거수당)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본부는 정부에 기숙사 정책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대학의 학생주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청원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국공립대학교 기성회비를 폐지해 주십시오. 국공립대 등록금은 최근 10년 동안 약 83% 인상되어, 사립대보다 가파른 인상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상이 어려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렸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공립대 등록금의 80%를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2012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ㆍ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2학기와 2013년 1학기에도 기성회비는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기성회비를 즉시 폐지하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여섯째, 비리재단을 퇴출하고 대학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대, 동덕여대, 상지대 등에서 비리를 저지른 이사들이 학교로 모두 복귀했습니다. 사립학교가 대학의 80%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현실에서 사학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비리재단 복귀결정이 연이어 내려졌습니다. 비리재단은 다시 퇴출되어야 하고, 대학 운영에 학생들을 비롯한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립대에 대한 비정상적인 의존을 탈피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대학의 최소 50%가 국공립이 되도록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학가의 고등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4대 과제(학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무책임한 사학재단 규제 및 사학비리 척결/국공립대 법인화 정책 폐기/일방적이고 반교육적인 부실대학 선정 폐기)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대 요구안에 더해 아래 내용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 사립대학 적립금 제도를 하루 빨리 개혁하여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대, 공공기숙사 확충으로 쓸 수 있도록 강제, 유도해야 합니다.
– 또 소득 8, 9, 10분위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전국의 30만명이 넘는 대학원생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반값등록금본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신청시 성적과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원생에게도 ICL을 신청가능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청원할 예정입니다.
2013. 6. 04
▣ 별첨2: 입법청원하는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 개정안
(1)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시간제등록금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등록금인상율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학생이 등록금 분납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5회 이상 나누어 징수하도록 함.
(4)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표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
(5) 등록금표준액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전국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6) 등록금표준액은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금표준액을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표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표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7) 학교설립ㆍ경영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한 등록금표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①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등록금 액수, ② 장학제도 등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③ 기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등록금계획)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함. 교육부장관이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8) 학교설립ㆍ경영자가 인가받은 등록금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함.
(9)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되,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일정한 가구소득분위 이하에 속하는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소득분위 별로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하며, 국가가 면제․감액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하도록 함.
(11) 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하여 주거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12)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중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가구 해당여부 부분, 성적 석차 부분 삭제함.
(2)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학자금 무상 지급시 성적석차가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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