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전경련·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제도 무력화 강력 규탄!
동반성장위, ‘대기업이 원하면’ 적합업종 지정 ‘해제’ 방침 밝혀
국민 68.1%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찬성
국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즉시 제정해야
박근혜 정권·전경련을 규탄하고 항의하는 시민행동 전개할터
전경련,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무기력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그나마 시행되고 있던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이하 중기적합업종제도)를, 시행 3년 만에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6.11일 그동안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재벌·대기업들과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 압력에 밀려 중기적합업종제도를 대폭 후퇴시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동반위가 밝힌 개선 방안은 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필요업종 최소 지정,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적합업종 지정 사전ㆍ사후 조치 강화,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는 명백하게 그동안의 중기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상, 알뜰폰, 도·소매업, 이동통신서비스유통업, 문구점 등 사방팔방에서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문어발식 골목상권 장악이 확산되고 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후퇴시키겠다고 하니 ‘동반성장위’는 ‘재벌·대기업 일방 성장위’가 되겠다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앞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이나 영역이 줄어들고, 새로 지정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제도는 2011년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탐욕으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생존 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82개 품목을 중기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과 그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3년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수시로 중기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음해와 폄훼를 반복했고, 최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까지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규제 완화를 부르짖으면서 지금 중기적합업종제도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럴수록 중소기업청, 동반위 등은 중기적합업종제도의 강화를 호소해도 모자랄 판에 동반위 스스로가 중기적합업종제도의 전면적인 후퇴를 선언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즉, 동반위는 지금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잠식하기까지 1년이면 족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반위가 적합업종 몇 개 품목을 지정하는 데 수년을 흘려보내거나, 아예 지정치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오늘과 같이 품목 지정 철회 및 후퇴 방침을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동반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폐기한 박근혜 정권과 이에 발맞추어 더더욱 탐욕을 부리고 있는 전경련, 그리고 무기력한 동반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면, 이제 정말 국회가 다시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제정하여 중기적합업종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 뿐일 것이다. 2012년 6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공인단체와 참여연대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안을 청원했고, 이후 2013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을 통해 해당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비슷한 취지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상생법 개정안이 역시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년째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과 집요한 반대가 주된 요인이지만, 정부여당 탓만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이다. 국회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과 전경련의 경제민주화 폐기,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죽이기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동반위 스스로 중기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좌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즉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론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취지를 더 이상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재벌·대기업들도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철저히 복무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재벌·대기업들은 제발 탐욕과 음습한 로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참고자료
재벌·대기업들과 전경련은 국민 68%가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제도의 도입을 찬성한 참여연대·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김용익 의원 공동 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 이슈 여론조사. 2013년 4월. www.peoplepower21.org/112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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