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11-06   1220

[기자회견] 소음진동 피해 기준 정비 및 분쟁 해결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소음진동 피해 기준 정비 및 분쟁 해결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정부의 건설업계 위한 소음진동 규제완화, 시민에게 직접 피해로 돌아와

정부나 지자체 등 분쟁 해결책 미비해 주민 간 갈등폭만 깊어져

소음피해 문제, 이웃간 협의로는 한계…건축기준 정비로 해결해야

층간소음 피해 시민 사례 및 요구사항 발표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택에서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올 4월 층간소음 규제 기준을 완화시켜 국민들 몰래 ‘전자’공청회를 여는데 이어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소음 피해 및 분쟁상황을 이웃간 배려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어, 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일 방법을 도입해 해결해야 하는데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문제 해결 의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에서 피해 사례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소속 전문가 및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같이 소음진동 갈등과 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약 71%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전체 아파트 입주민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바 있고, 2014년 7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절반은 이웃간 다툼으로 이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층간소음 피해’, 생활 속의 소음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을 재정비하여 원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큰 슬픔에 젖어 있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자공청회 등 형식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 6월부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등 층간소음 관련 각종 기준을 후퇴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사람들이 뛰거나 가구를 끌거나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등 방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인 ‘1분 등가소음도(Leq)’ 기준으로 주간 43㏈(데시벨),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 기준으로 주간 57㏈, 야간 52㏈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직접충격 소음 기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제 소음 기준과 국내 층간소음 분쟁 현장 실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분쟁 조정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1분 등가소음도 주간 40㏈, 야간 35㏈)보다 3㏈씩 완화된 것입니다. 1분 등가소음도 40㏈은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서 7살 미만 어린이가 1분에 10초가량씩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입니다. 소음도는 로그 척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3㏈의 소음도 차이는 체감 소음량으로 따지면 두배 가량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려 기존의 정부 분쟁 조정안보다 2배나 후퇴하는 안이 지금 강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보다 두 배가 큰 소음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립주택·빌라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과 충격음 성능 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얻은 아파트에는 여기에 5㏈씩 더 완화해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또,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은 아예 층간 소음 피해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적지 않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층간 소음 피해 대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5㏈의 추가 소음까지 인정되면 지금까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층간소음 피해 상당수가 법적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음관리지침’은 주거지역 실내에서는 밤 시간대에 소음이 30㏈을 넘으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주간에는 35㏈이 넘어서면 대화에 방해를 받을 정도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국제 기준안이나 기존의 정부의 분쟁 조정 기준안보다 2~3배 후퇴한 기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입법안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건설사들의 부실한 층간소음 방지장치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많이 제기되자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재벌․대기업 편향 정책이 또 하나의 비극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이라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중대한 가치가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실제 층간소음 피해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층간 소음 피해 기준 후퇴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와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반민주적 방식으로 강행한 입법 예고안은 철회 또는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소음진동피해 예방법을 별도로 만들어 실효성 있고 강제력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애초에 건설할 때부터 층간 소음, 벽간 소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이윤과 편의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끝. 

 

< ‘층간소음 규제 강화 촉구’ 피해시민 기자회견 > 진행 순서

 

– 모두발언 및 진행 : 강교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 피해사례 발표 : 층간소음 피해시민 4인

– 전문가 발언 :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전문가 발언 : 박영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층간소음위원장

– 연대 발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붙임 

    1) 실제 피해시민들의 호소문

    2) 박영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층간소음위원장 의견

    3) 층간소음 규제 관련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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