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달에 2번도 못 쉬겠다?’ 재벌마트 ‘놀부심보 소송’ 즉각 취하하라

‘1달에 2번도 못 쉬겠다?’ 재벌마트 ‘놀부심보 소송’ 즉각 취하하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착·확대 촉구 노동자·소상공인·시민단체 기자회견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소상인·노동자 보호 최소 장치
재벌 탐욕과 독식, 해도해도 너무해! 복합쇼핑몰 출점해 유통시장 장악
대형마트·백화점 근무하는 서비스노동자 휴식권 등 보장해야
9.18 대법원의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처분취소 소송 공개변론 주목

 

※ 일시장소 : 2015. 9.17(목) 오전10시 홈플러스 동대문점 bit.ly/1Mr0QjA

1.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9/18(금) 오후2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 소송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 신설 후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 금지 및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업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만든 법과 조례입니다.

 

2. 201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개정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장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강행해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대형마트들이 동대문구,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사유 등을 들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해석으로 국민적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 최종 대법원 판결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기자회견 장소인 홈플러스는 매각 과정에서 영국 테스코사의 과도한 매각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먹튀 매각과 비밀 매각, 반 노동자적 기업 매각으로 비판을 받았고 동대문점은 특히 노동자 탄압이 심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롯데마트를 운영 중인 롯데 그룹의 신동빈 회장도 경영권을 두고 형제간 싸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기업지배구조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마트의 이갑수 대표이사는 이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 유통업계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2014년 총매출이 61조 9510억에 달하는데도 기부금은 507억에 불과해 매출액의 1%도 안돼 사회공헌 부분 최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유통시장을 장했는데도 기존 유통매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통해 대한민국 유통시장의 완전장악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곧 있으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추석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유통업체는 명절 당일에도 영업을 해 최소 수 만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까지 해서 수십 만명의 국민들이 추석날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합니다. 현행 유통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매월 2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아 유통업 종사자들이 명절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리 명절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마련해 유통업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설, 추석이 있는 달에 3일을 의무휴업일로 해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24시간 영업, 365일 영업, 국민 명절인 설·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해오던 유통업서비스 노동자들도 노심초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유통매장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정기휴점이나 의무휴업을 요구해오다 그나마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생겨 십수년 만에 휴식권과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일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무휴업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365일 24시간 일을 해도 좋다는 의미이며, 대형마트 인근의 중소상공인들의 폐업도 당연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5. 이에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9/17(목) 오전 10시 홈플러스 동대문점 앞에서 유통 재벌대기업에게 중소상공인, 노동자에게 제기한 것과 다름없는 이 의무휴업·영업시간 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경제 주체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유통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생의 노력을 호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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