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4-27   1347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대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 입장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다.


일단 정부여당이 발표한 특별법안은 지원대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피해대상 심사 및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피해자들에게 혼선을 주거나 이중의 행정부담을 주는 것도 불합리하다. 정부는 특별법 지원대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질 정도다. 정부는 현재 발생한 피해자들의 현황조사 결과와 함께 이 조건에 따르면 얼마나 되는 피해자들이 해당이 되는지 판단한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국토부 차원에서 피해현황 전수조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하다고 거부했는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직권조사 및 국토부 기획조사는 어떻게 가능한지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만약 지원대상이 이렇게 협소하게 적용이 된다면, 경매완료, 전출, 동시진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1천채가 넘는 피해주택의 순차적인 경공매 진행, 임대인의 상속문제 미해결 등으로 경매진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늦어지거나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서민 임차주택’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긴 했지만 이 금액이 추후 2-3억원대로 한정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지역은 대부분 제외되는만큼 아예 이 규정은 삭제하거나 상한을 크게 완화해야한다. 현재 전세사기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지역들도 임대인, 바지임대인 등 가담자들이 명확히 다 밝혀지지 않아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고 수사기관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사기꾼일당의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이 광범위한 사례들이 모두 제외되는만큼 수사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현재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기준을 확대적용해 경매가 개시되거나 임대인이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임대기간은 남았지만 임대인이 무리한 갭투기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피해자 범위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시’,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이 우려되는 경우’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통해 피해자에게 혼선을 주거나 선별하려는 태도는 부당하다.


무엇보다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채권매입방안이 빠졌다.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마치 채권매입방안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이 확인한 것처럼 이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 게다가 이미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도임대아파트의 채권을 매입했던 사례를 봤을 때,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을 왜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특별법에 담은 우선매수권 부여도 실제 경매꾼들의 경매 참여로 경락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정작 피해자들이 그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매입임대도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실제 피해주택 중 얼마나 많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매입방안도 빠지면 결국 법안이 통과되어도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아직 전세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피해자 가구가 많고 아직도 본인이 피해자인지 인지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은만큼 법시행 후 2년이라는 유효하다는 기간도 지나치게 짧다.


특별법과는 별개로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기존 전세대출 분할상환과 별개로 경락자금대금, 추가 전세대출이 추가로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아쉽다. 또한, 기존 대환대출 지원 요건 자체도 매우 한정적이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배제되는 등 지금 당장 시급한 지원책은 배제되는 등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부 대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에 계속해서 면담과 피해자들의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안마저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피해자대책위와 만나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대책이 무엇인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에 반영해야한다. 대책위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특별법 밀어붙이기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 법대로면 얼마나 되는 피해자가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실태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이미 경매절차도 중단된 마당에 일주일만에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는 특별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 4. 27 ‘특별법’ 발의됐지만, 출발부터 산 넘어 산 (KBS 9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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