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는 대리점주에게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강제하는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판매 목표 강제와 즉시 계약해지 조항 명백한 대리점법 위반 행위입니다.
남양유업 사태 10년, 대리점법 개정해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합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오늘(7/13) 쿠팡로지스틱스를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법과 유사한 영역인 가맹사업법의 경우 점주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점주단체 구성권 등이 보장되어있는 반면, 대리점의 경우에는 점주들이 영업지역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리점주는 쿠팡로지스틱스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쿠팡이 제시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즉시 해지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대리점주가 그 목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즉시계약해지 조항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 아닌지 불안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점주는 쿠팡로지스틱스가 요구하는 월수행율이나 프레시백 회수율의 경우 한명의 택배노동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일주일만 업무수행을 못해도 사실상 목표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즉시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는 구조라면서, 지금과 같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그 관리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신고서 초안을 작성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가 쿠팡의 자회사로 위수탁 대리점과의 ‘택배 영업점 계약’을 통해 물품을 위탁하여 배송하도록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율, ▲월 수행율, ▲휴무일 배송율, ▲명절 당일 배송율, ▲PDD(Promised Delivery Date) 미스 비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판매목표 강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쿠팡로지스틱스의 이러한 계약은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판매목표 강제행위, 즉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신고의 신고인으로 참여한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대리점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를 세상에 공론화했던 2013년 남양유업 사태가 벌어진지 올해가 딱 10년이 되는 해임에도 여전히 대리점 분야의 갑질행위와 불공정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팀장은 쿠팡로지스틱스를 포함한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들이 이들의 노동이 있어야만 이익을 낼 수 있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비용이나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을 통해 간접고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대리점과의 불공정계약을 통해 대리점과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팀장은 이러한 대리점을 통한 불공정계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리점법도 가맹사업법이 담고 있는 영업지역 보호나 계약갱신요구권, 점주단체 구성권 등의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빠른 대리점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공정위 신고 배경
- 쿠팡 로지스틱스는 2018년 5월 설립된 회사로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한 이후 본격적으로 택배사업에 진출함. 쿠팡로직스틱스는 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직접고용한 쿠팡친구(옛 쿠팡맨) 외에도 일반인들이 본인의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단기계약 위탁배송인 ‘쿠팡플렉스’, 택배 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한 ‘쿠팡퀵플렉스’를 운용 중임. 이번에 지적된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쿠팡로지스틱스와 쿠팡퀵플렉스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리점 간의 위수탁계약에서 발생한 내용임.
- 2020년과 2021년 택배 물량 폭증과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택배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와 정부, 택배사, 택배노동자, 소비자단체 등은 2021년 6월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 이후 이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표준계약서로 법제화되어 택배현장에서 일부 노동조건 개선과 과로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평가임.
- 그러나 2021년 1월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해 본격적인 사업 개시에 나선 쿠팡로지스틱스의 경우, 최근 택배업계 2위 수준까지 급성장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었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택배과로사대책위는 쿠팡로직스틱스의 시장점유율이 20%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현장에서는 60% 이상이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물류법 준수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함.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4월 ‘쿠팡택배지회’를 설립하고, 쿠팡로직스틱스가 대리점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을 전가하고 건당 100원-200원에 프레시백 회수 업무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 시간 단축과 고용보험 가입 등을 요구함. 이에 쿠팡로지스틱스는 분류 전담 인력을 운영해왔고 프레시백은 전문 설비와 인력으로 별도 세척 과정을 거치는만큼 택배노동자에게는 회수업무만 부여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음.
- 쿠팡로직스틱스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택배노동자들이 속한 대리점과 노동조합 간의 문제이므로 쿠팡로직스틱스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임. 오히려 이 과정에서 대리점 소속(퀵플렉스) 노동자들의 캠프 출입, 현수막 부착, 쿠팡로직스틱스 임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 등 쟁의행위와 집단행동,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특히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부분파업으로 몇몇 대리점의 업무수행율이 하락하자 고객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쿠팡로지스틱스 자체 인력을 투입해 위탁된 배송 물량을 처리하고,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위탁 노선 조정행위’라는 대리점과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배송 지연 등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일 뿐 위탁 대상 노선의 조정 및 변경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음.
- 아울러 쿠팡로지스틱스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위탁 업무 수행율과 프레시백 회수율이 하락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리점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방지, 계약이행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수차례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가맹점 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는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업무수행율과 프레시백 회수 등 노동조건이 대리점과 소속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쿠팡로지스틱스와의 관련성은 없는지, 위탁 대상 노선의 조정이나 변경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쿠팡로지스틱스가 대리점에 통보한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쿠팡로지스틱스와 대리점 간 위탁계약서 등을 입수하여 분석하였음. 그 결과 쿠팡로지스틱스가 대리점과의 위탁계약서 등을 통해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대리점 경영에 간섭한 정황을 확인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된 것임.
-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의 판매목표 강제행위
-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대리점법)’ 제8조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즉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대리점법 시행령 제5조에서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1호),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2호),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3호) 등을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 등이 입수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보면 쿠팡로지스틱스는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율, 월 수행율, 휴무일 배송율, 명절 당일배송율, PDD( 영업점의 지연배송으로 인해 배송예정일 이후 배송된 물품의 월 평균 비율), 미스 비율, 파손율, 회수율 지표를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대리점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대리점에 위탁하는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대리점법 및 시행령이 금지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함.
- 나아가 공정위의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는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중단, 공급물량의 현저한 축소·지연, 판매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 결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
- 쿠팡CLS의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금지 행위
- 대리점법 제10조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즉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나아가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제1호는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예시로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업지원의 총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판매코드의 발급을 지연·거부하거나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의 영업지원을 공급업자의 직영점 또는 다른 대리점에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는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주의 현장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스템에 관한 접근을 차단(캠프 출입 금지행위)함. 이는 공급업자인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영업지역 내지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로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함.
- 결론
- 대리점법 제8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따라서 공정위는 쿠팡로지스틱스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만큼 이와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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