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사업백지화 결정 과정, 주민 피해, 교통수요조사 등 질의
양평군에 김건희여사 모친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관련해 농지처분 및 매각명령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7/14)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양평군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2017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고시와 2018년 ‘2차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 포함되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백지화하려면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광역교통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이 명시한 절차와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두물머리 지역에 대한 교통수요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사업백지화를 발표하기 전에 이런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따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 백지화가 결정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토부에는 △관련 지자체(경기도, 서울시, 양평군, 하남시 등)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했는지,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았는지, △사업 백지화에 따른 주민 피해(교통정체) 에 대해 검토했는지, 교통정체 해소 방안 마련했는지,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2011~202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의 국가상위계획을 검토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가 고속도로 종점(강상면) 인근, 양평군 백안리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양평군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또는 매각처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며, 종점 변경 의혹 규명 뿐만 아니라 사업의 백지화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주무 부처 장관이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과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의혹을 종식시키겠다는 이유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 임기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갈등과 정치적 공방이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 공개질의서
- 사업 백지화 관련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혹을 종식시키겠다는 이유를 앞세워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양평군 주민들이 오랜 숙원이었던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이 사과해야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정치적 공방을 지속하는 원희룡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17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고시, 2018년 ‘2차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광역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백지화가 결정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질의사항]
- 현행 도로법에서는 기존 계획을 조정할 경우, 행정청간 다른 의견이 있어야 하며, 행정청의 의견 청취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사업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발표하기 전, 관련 지자체(양평군, 하남시, 경기도, 서울시 등)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노선 변경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었는지, 의견을 제시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백지화 관련해서 경기도, 서울시, 양평군, 하남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사전 협의를 했는지, 협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 사업의 백지화 관련해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도로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면 관련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제시해 주십시오.
-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7축 지선으로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시와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을 백지화하려면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사업 백지화에 따른 피해는 없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상위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백지화 발표전, 국도6호선(두물머리 인근) 교통 지체와 관련한 교통수요조사를 진행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2011~202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의 국가상위계획을 검토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사업의 백지화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정체 등의 피해 여부를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을 마련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2. 농지법 위반 관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소유한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에서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제기한 이후, 각 지자체별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뤄졌음. 양평군도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12개 읍면동의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평군 질의사항]
- 2021년 최은순씨가 보유한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조사를 진행했다면, 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은순씨가 보유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농지법(제11조)에 따라 양평군청에서 해당 농지에 대해 처분 또는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향후 최은순씨가 보유한 농지에 대해 처분이나 매각명령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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