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불명확한 피해자 인정기준
👀 세부 기준 비공개? 행정심판소송으로 알권리 찾자!
🙏 사례를 공유하고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액 기준, 피해주택 수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그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이같은 ‘밀실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청구는 기각되고, 심의 및 결정 절차, 논의된 세부기준, 회의록 등은 결국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현황(2024. 1. 4. 기준)을 살펴보면 피해자 요건 미충족 및 적용제외로 부결된 사례가 총 2,045건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부결된 것인지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심의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전세사기시민대책위에서는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불합리하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의 사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사례 제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자를 찾습니다.
행정심판소송에 필요한 중요 근거가 될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 사례 대상
- 피해자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보증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보증금 자력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3호 : “다수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호 : “임대인의 기망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은 사람
- 제2조 제4호나목
- 제2조 제4호다목
- 피해자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기한 : 2024. 1. 31.(수)까지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2, housing@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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