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3-18   2345

[22대총선 정책과제10] 주거 불안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 낮추는 주거 정책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II. 저출생·고령화 위기


현황과 문제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있지만,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한국 사회 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실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인 월소득대비임대료(RIR) 비율은 2021년 수도권 기준 17.8%에서 2022년 기준 18.3%로 계속해서 상승함. 광역시 등 지역 역시 14.4%에서 15%로 상승한 것이 확인됨. 따라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 불안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음.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 30대 청년 세대임.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 등 주거 공공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연 13.5만호에서 10만호로 축소하고 실제 예산도 2023년 5조1천억을 삭감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후퇴한 반면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PF대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부양 정책은 속전속결로 추진됨.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합의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실거주의무 3년 유예)’ 등의 규제완화 법안은 난개발, 수도권 집중 강화, 투기 조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됨. 과거 뉴타운 사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 있음.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저출산·고령화·기후 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방식임.

이에 모두가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등의 종합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요구함.

주요 과제

1)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삭감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연 평균 17%)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
  •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등에서는 도심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
  • 윤석열 정부에서 절반으로 축소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문재인 정부 7만호→ 윤석열 정부 3.5만호) 복원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와 예산 확대

2)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및 임대차 행정 강화

  •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락에 따라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 보장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계약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 세입자를 위한 정책 수립, 임대소득 과세 등을 위해서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유예를 중단하고, 모든 전월세거래를 신고하도록 개선
  •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불법건축물,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 이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3)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및 정비사업 규제 강화

  •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즉 재건축부담금을 강화해 취약계층 등 주거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 정비사업의 노후도 및 안전진단 요건 강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주민동의율 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 및 의무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 자원낭비 등을 초래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폐지

4)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무력화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무분별한 주택 금융 제한 및 대출 규제완화 정책 중단, DSR 적용 확대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분양주택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

참여연대 담당 부서: 민생희망본부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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