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과제
- 마무리과제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마무리과제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마무리과제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 마무리과제4. 가맹점주·중소기업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개정
- 마무리과제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 마무리과제6.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특검법 통과
현황과 문제점
2013년 남양유업 사건 이후 가맹· 대리점, 하도급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 유형과 금지 규정들이 명문화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제재 중심의 법제도로 인해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사후구제로서 한계가 큼.
이에 공정위 신고 전에 가맹·대리점·하청업체가 거래조건이나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 및 원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전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중소자영업자단체, 중소기업 단체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운동으로 가맹·대리점·하청업체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사와 원청이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각각 21대 국회 정무위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사위 통과가 좌절됨.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대기업 및 원청을 대상으로 계약상 ‘을’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중소기업이 불공정 행위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만큼 이제는 가맹대리점 본사와 가맹점주 및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협의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어야 함.
주요과제
가맹점·중소기업의 단체 협상권 보장 및 강화 제도화
현재 가맹점은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본사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권을 보장해야함.
현행법상 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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