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ⅴ.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 정책과제17.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방지
- 정책과제18. AI 규제 위한 시민대안 입법
- 정책과제19.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및 거버넌스 강화
- 정책과제20.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문제점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며 소수의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제는 대기업도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 대기업들이 독점과 불공정으로 훼손시킨 경제질서를 플랫폼 기업이 그대로 답습한 결과임.
플랫폼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수익화에 나서게 되는 승자독식 구조의 형성임. 택시 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아지자 수수료와 이용료 인상을 여러 차례 시도한 카카오나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기업들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에서도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의 자연스런 수순이 요금 인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그밖에도 독점과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고착된 플랫폼 시장에는 다종다양한 불공정과 독점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음.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를 마련하거나 시행 중임. 미국은 반독점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른바 뉴브랜다이즈 운동 인사들을 경쟁당국의 책임자로 배치했고, 2021년 6월에는 일명 GAFA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음.
EU는 보다 강력하게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고 있는데, 2019년 2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시행한 데 이어 2024년 2월 디지털서비스법(DSA), 3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됨. 특히, 디지털서비스법(DMA)은 독점적 지위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이 독점적 지배력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함. 이러한 규제에 앞서 대표적 플랫폼 독점 기업인 애플은 최대 30%에 달하던 앱 결제수수료를 17%로 인하하고 인앱결제(애플 자체 결제시스템) 외 대체결제 사용을 허용함. 이는 독점적 시장에서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효과를 보여준 사례임.
하지만 이와 같은 세계적인 입법 흐름이 무색하게 우리의 플랫폼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 규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임.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업 형태 앞에서 각종 갑질과 독점 피해가 켜켜이 쌓이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시장 전반과 우리 사회 전체로 향할 우려가 큼. 경쟁이 사라진 독점 시장에 남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몰락이기 때문임. 이에 플랫폼 시장의 진정한 혁신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독점·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함.
주요과제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 및 지위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함.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내 상품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을 공개하고 준수하도록 제도화 해야 함. 또한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판매업자와 온라인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거나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때 온라인판매업자를 차별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함.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 보장·데이터 독점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신속한 피해 구제·분쟁해결 절차 도입,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이용사업자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일명 ‘선수와 심판 금지’와 플랫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 제정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 시 경쟁제한성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수합병을 규제함.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하며,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함.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및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함. 플랫폼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동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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