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21대 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금 만큼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에 힘을 더해주세요!

전세사기특별법 팩트체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01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수조원 든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가 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근거가 없는 엉터리 계산으로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02

정부가 말하는 수조원은 피해보증금 전액을 보상하고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입니다(정부는 ‘피해임차인 추정 3만6천명x평귡보증금 1.4억’으로 단순 게산해 5조를 주장함)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읽어보기만 했어도 ‘피해액 전액 보상’과 ‘회수 0원’이라는 엉터리 단순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무지가 아니라면 이는 개정안을 왜곡해 피해자를 매도하려는 것입니다.

#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03

국회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보증금의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방안은 보증금 채권 평가 후 매입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는 것이 아니며 공공이 매입한 채권은 경공매 등(배당, 매입 및 환가 등)을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반환채권 평가 = 주택 감정가액 – 선순위 채권금액 -제 비용 등

즉 피해 세입자가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으며 경공매를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사전 평가한 후 평가금액만큼 선구제해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이후 공공이 경공매를 통해 회수합니다.

#4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04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최우선변제금 수준 이상으로 매입하도록 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입니다.

보증금 채권 평가액이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30%수준)이하이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즉, 최우선변제금 이상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만 재정이 소요됩니다. 평가액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여도 최소 매입가를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고 있기에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수준이라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05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최대 4,875억원(피해임차인 2.5만명 기준)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선순위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선구제를 위해 투여한 재정은 대부분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해임차인 2.5만명(추정) 중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실태조사 50%)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회수액을 0원으로 가정하고 평균 피해 보증금 1.3억(실태조사)를 최우선변제금 비융(보증금의 30%)로 계산해 추계했습니다.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재정 부담 추계

#6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06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회적 재난 수준이기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구체책을 마련하려 한 것입니다.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재정 투입을 꺼리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건설기업의 부동산 부실 PF는 수조원을 선뜻 지원하면서 제도의 헛점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는 혈세낭비?

부동산 PF부실 지원금의 100분의 1수준이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피해자 선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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