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의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결과, 47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이용자 보호 위해 신속·효율적인 규제 필요성 보여준 사례
정부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해야
오늘(11/20)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운영하는 이용약관 중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배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의 47개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알리 테무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위에 신고한지 불과 2달 여 만이다.
지난 9월 2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세 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은 알리·테무 약관 중 △면책금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 △소송제기의 금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을 불공정약관으로 공정위에 심사청구했다. 해당 약관은 알리·테무가 플랫폼 기업의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이용 중 문제 발생 시 소송을 금지하거나 홍콩, 싱가포르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알리·테무와 같은 해외직구 플랫폼 기업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그동안 상품 안전성 문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늘날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알리·테무를 이용하는 가운데, 해외 플랫폼에게 적어도 국내 플랫폼 기업과 같은 수준의 책임 의무를 지우고 문제 발생 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조속한 시정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는 약관규제법상 조치여서 다른 불공정 행위 조사나 제재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경쟁사업자 배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행위, 쿠팡의 쿠팡이츠 끼워팔기와 멤버십 가격 인상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 이후 조사·제재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그러다보니, 그 사이에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경쟁업체가 퇴출되고 해당 기업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후에야 뒤늦게 제재가 이뤄질 수 있어 ‘늑장제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국회에 다수 제출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과 ‘공정화법’이다. 일각에서는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규제하고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오늘 조치를 통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독과점 사업자로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정부당국의 빠른 제재와 시정조치가 진정으로 이용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시에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붙임1.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
▣붙임2.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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