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 장치도 없어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는 격
갭투기 방지·실거주 의무 부과 없애 민생 살린다는 궤변
어제(1/14)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존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한다던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불과 6개월 전, 들썩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8·8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강남 부동산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벌써부터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투기를 막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마저 풀린다면, 투기 세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어찌 막을 수 있겠나. 무책임한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해제 검토의 철회를 촉구하며, 민생 살리기와 거리가 먼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재건축·재개발 후보지인 강남구(압구정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 송파구(잠실동), 양천구(목동), 동대문구, 강북구, 동작구 등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풀 경우,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기가 성행하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실거주자들의 주택 취득이 어려워질뿐 아니라 투기로 형성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투기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만 지정되어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제도를 풀어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면, 투기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규제 완화로 민생이 남발된다면,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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