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3년 남양유업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을 억지로 떠넘기거나, 판촉사원 임금 지불 의무를 대리점에 전가하면서 갑질, 불공정거래 관행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이후 소위 ‘남양유업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은 여전히 본사와의 현격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 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어렵고, 계약갱신의 요구와 기간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거나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맹사업과는 달리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협의회 가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단체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공급업자의 보복 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결성 및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 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롯데 델몬트 대리점, LG생활건강 대리점, KGM 대리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대리점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회’가 열립니다. 발표회를 통해 현재 대리점들이 겪고 있는 ‘을’로서의 불공정한 갑질 피해와 대리점법의 문제점 및 개정 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 / 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개요
- 위기의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회
- 일시 장소 : 2025. 3. 27. 목 오후 2:00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발제1. 대리점 불공정 현황 및 대리점법 개정의 필요성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제2. 대리점법 현황 및 대리점법 개정 방향 /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피해사례 발표1. KGM 대리점협의회
- 피해사례 발표2. 롯데 델몬트 대리점협의회
- 피해사례 발표3. LG생활건강 코카콜라 대리점협의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