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5-07-04   16743

[논평] 증거인멸 범죄까지 저지른 SKT, 피해자 보상·위약금 면제하라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과 총체적인 관리부실 확인
포렌식 불가능한 상태로 서버제출, 증거인멸·조사방해 범죄 고발 필요
SKT는 피해보상, 통신서비스 위약금 면제, 결합상품 위약금 보상해야

오늘(7/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유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등 유심정보 25종이 약 2,696만 건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SK텔레콤의 총체적인 유심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악의적인 사후대처도 드러났다. SK텔레콤은 과기부와 법률자문기관들의 판단에 따라 즉각 위약금을 면제하고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다. 이미 앞선 중간 조사결과 발표로 확인되었던 2,696만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유출 범위와 기본적인 유심 인증키 값 비암호화 등 총체적인 유심 정보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과기부와 자료 보전 명령을 내렸음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조치 후 조사단에 제출한 행태는 중과실을 넘어 그 자체로 증거인멸 및 조사방해 범죄행위다. 이러고도 SK텔레콤 탈출을 원하는 가입자들을 상대로 위약금을 받고, 위약금 면제 불가를 운운했다는 말인가. 수사의뢰가 아니라 당장 관련 임직원을 고발해야 한다.

과기부와 법률 자문기관의 위약금 면제 가능 의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사태는 통신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넘어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의무 위반행위다. 게다가 그 원인 또한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에 있음이 명백하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 부실, 증거인멸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과기부와 법률 자문기관들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이동통신 할인혜택(공시지원금 등)에 대한 위약금 면제 △이동통신계약 해지로 인한 결합상품 위약금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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