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25-07-08   17216

[기자회견] 플랫폼 갑질 방지법, 더이상 미루지 말고 처리하라!

상법 다음 2호 민생법안은 온플법 제정, 100만 자영업자 폐업 막아야

국회·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

20250709_온플법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50709_온플법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오늘(7/9)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한 13명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임기가 일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을 규탄하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1호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만큼, 제2호 법안으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배달 노동자,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권칠승, 박주민, 민병덕, 민형배, 오기형, 천준호, 김남근, 김현정, 이강일, 오세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주최로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소수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다양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며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불균형한 시장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을지로위원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온라인 플랫폼 법을 처리해야 하며, 만일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탄핵정국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빠르게 민생과제로서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규제 공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플랫폼 이용자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총장은 지난 해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은 내수경제와 이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피해를 호소하며 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국민의힘도 지난해 이미 ‘독점 규제 및 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여야 모두 독점 플랫폼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상법 다음 2호 민생입법 과제는 “플랫폼 갑질 방지법”이다!

22대 국회는 미루지 말고 온플법 처리하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일 년이 지났다. 디지털 경제 내에서 독과점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는 이미 수차례 진행되었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독점 플랫폼 갑질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수십 개에 달하지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오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엎친 데 덮쳐,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은 100만 명을 넘어섰고, 독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갑질 문제로 지금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다행히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에서 배달앱은 빠졌지만, 이미 가맹점주의 매출 절반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매출의 24% 가량이 수수료 등으로 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플랫폼 문제 해결 없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특정 국가의 플랫폼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무역 장벽’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플랫폼법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도한 우려일 뿐이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국 기업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법 뿐만 아니라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유럽, 일본, 호주,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디지털 경쟁 내 공정경쟁 질서 구축을 통해 자국민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추세는 세계적인 흐름인 것이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미룰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해야 한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제 남은 다음 민생개혁 입법은 온라인 플랫폼법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여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온라인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빠르게 제정해야 한다. 이미 논의는 끝났다. 22대 국회는 미루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 반드시 제정하라!

2025년 7월 9일

국회의원 서영교·권칠승·박주민·민병덕·민형배·오기형·천준호·김남근· 김현정·신장식·이강일·오세희·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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