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온플법 내정 간섭 일삼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관세협상을 빌미로 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내정간섭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이하 ‘온플법’)의 제정을 꼬투리 잡았다더니, 이제는 한 술 더 떠 미국 하원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미국의 내정간섭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온플법 제정을 촉구해 온 우리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주제넘는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미국 측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수탈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구글, 쿠팡이 마음껏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안방이 아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중국 기업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 차별적인 법안’이라는 식의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다.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은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 더구나 구글과 애플, 쿠팡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면 해당 법률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이미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국내 앱 개발사에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해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에서 같은 사안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예고되자 수수료를 15%로 낮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결국, 미국의 주장은 미국 독과점 기업들이 국내에서 마음껏 불법을 저질러도 제재해서는 안된다는 ‘불법면허’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중국기업을 배제한 차별적 법안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이하 ‘독점규제법’)의 현재 기준에서 중국 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다. 알리,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독점규제법 대상 기업 중 구글·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 4곳이고 국내 기업은 카카오·네이버 2곳이라서 “미국 기업만 찍었다”는 주장도 억지다. 독점규제법은 물론 공정화법의 적용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독과점적 시장지배력과 규모’이며 반독점법을 스스로 추진해 온 미국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설령 미국 기업들이 독점규제법에 따라 사전지정 대상이 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럼에도 유럽에서 일찍이 시행 중인 유사 입법에는 침묵하면서 유독 한국만 겨냥해 문제 삼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 아닌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는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오직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들을 수탈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미국에 당당히 맞서 우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법을 막아야 할 정부가 관세협상을 핑계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법안 처리를 미루는 모습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일부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쌀 시장 개방으로 다른 국민들의 생존권을 포기했던 과거 정부들의 실책을 되풀이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바로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임을 명심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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