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25-08-13   13385

유튜브 ‘끼워팔기’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 구제도 공정거래질서 개선도 없는 규제 회피용 ‘꼼수’

완전한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등 핵심 기능 없는 유튜브 라이트 최대 10,900원? 오히려 ‘유튜브 프리미엄’ 강화 정책

면피용 시정방안 개선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해 엄중히 조치해야

오늘(8/13)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21명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이하 이해관계인)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건의 동의의결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면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함에 따른 것입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이하 유튜브 끼워팔기)’는 구글이 동영상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강제로 끼워팔기한 것으로, 이는 구글이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원시장에 진입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구글은 이번 유튜브 끼워팔기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자체 시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동영상 구독 서비스와 뮤직 서비스를 분리한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안드로이드 8,500원 / iOS 10,900원) 출시, ▲유튜브 라이트 신규 가입자 및 기존 프리미엄회원 중 라이트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2개월 간 무료 체험 제공, ▲유튜브를 통한 신인 아티스트 지원을 통해 국내외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들은 해당 시정안은‘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내에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강제로 구매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을 뿐더러, 공정경쟁질서 회복 및 개선의 여지도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구글 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요금제를 분리한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신규 출시입니다.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는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영상 저장’ 서비스가 제외되고, 광고없이 영상 시청만 가능한데,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핵심 기능이 제외되었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광고 제거’ 서비스에 대해서도 구글에서는 “이용자가 쇼츠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탐색 또는 검색을 하는 동안에 광고가 표시될 수 있음”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 결국 적절한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은 이번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책정은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상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하는 방안이며, 구글이 현재 심의중인 ‘유튜브 끼워팔기’건에 대해 시정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의견서에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유튜브 라이트와 타사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유튜브 내 광고시청이라는 불편과 함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라이트 및 뮤직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두 서비스를 통합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와의 통합시 할인액이 현저히 낮아 공정거래질서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유튜브 뮤직 단독 금액은 안드로이드 11,990원, iOS 15,500원이며  유튜브 라이트 단독 금액은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0,500원으로 책정될 예정으로 소비자가 두 개의 서비스를 따로 구매할 시, 안드로이드 20,490원, iOS 26,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인 안드로이드 14,900원, iOS 19,900원 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서비스 개별 구매 효과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참고_표1.)

<표.1> 국가별 유튜브 서비스별 가격 비교

유튜브 뮤직유튜브 라이트유튜브 프리미엄 (뮤직+라이트)개별 서비스 각자 구매시 가격통합시 할인액
한국11,990원8,500원14,900원20,490원5,590원
미국10.99달러7.99달러13.99달러18.98달러4.99달러 (약 6,900원)
영국10.99파운드7.99파운드12.99파운드18.98파운드5.99파운드(약 10,500원)
독일10.99유로6.88유로(7.99달러)12.99유로 17.87유로4.88유로 (약 7,800원) 

  *8/12, 안드로이드 기준(iOS 구매시 수수료 부과로 약 30% 가격 인상)

구글은 2018년도 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상품을 ‘끼워팔기’하였고, 2023년도에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와 동의의결을 통한 시정방안 도출까지 약  2년 가까이 흐르면서 유튜브 뮤직은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42%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가 1,000만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구글이 피해보상 방안으로 150억 원을 투자한다는 시정안에 따르면 잠재적 피해자 전체에 대한 보상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1,500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구글의 이번 자진시정방안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따른 공정위 규제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인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구글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

  1. 구글 시정방안의 주요 내용
  2.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1. 음악 및 유튜브 쇼츠 콘텐츠를 제외한 유튜브의 다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신규 구독 상품(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이하 ‘유튜브라이트’라고 함)을 출시하고, 그 가격을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월 10,900원으로 책정
  2.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일로부터 12개월, 또는 2026년 10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현재 가격(안드로이드/웹 기준 14,900원)으로 동결(다만, 누적 물가 상승률 20%와 같이 통제 불가능한 경제적 요인 등이 발생할 경우는 가격 동결이 적용되지 않음)

2)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1.  총 3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
  2.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으로 150억 원을 사용하여 ① ‘유튜브 라이트’ 신규 구독자 및 유튜브 프리미엄(및 유튜브뮤직 프리미엄) 구독을 취소한 후 ‘유튜브 라이트’를 신규 구독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2개월 연장무료체험 혜택을 제공하고, ② 파트너들에게 ‘유튜브 프 라이트’를 할인 가격으로 제공
  3.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하여 150억 원을 사용하여 ① 신진 아티스트 지원에 78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투자하고 4년간 최대 48팀의 신인 아티스트를 선발하여 창작, 홍보, 공연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② 최대 8팀의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해외 팬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1. 동의의결 신청서 자체의 문제점
  2. 관련 법령의 내용

법 제89조 제2항은 동의의결 신청서에 ①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②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함.

  1. 기존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구제 방안 자체가 없음 
  1.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장 큰 문제는 광고가 없는 유튜브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가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유튜브 뮤직을 함께 구매할 수 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스트리밍 음악 부문에서의 경쟁업체와의 경쟁질서를 왜곡함.
  2. 동의의결 신청인은 경쟁업체와의 경쟁질서 회복을 주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동의의결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인의 이 사건 끼워팔기로 인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 입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간과함.  
  3. 신청인이 제시한 신규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월 10,900원입니다.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가 1,0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시한 유튜브 라이트 가격과 현재의 가격(안드로이드/웹 기준 14,900원, iOS 기준 19,500원)의 차액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음.  
  4. 규칙 제4조 3항 제3호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및 피해액 산정의 방법과 절차,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의 계산액, 피해보상의 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정방안에는 기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구제방안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에도 기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5.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킨다고 보기도 어려움
  1. 이 사건 끼워팔기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① 소비자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제공하던 기능이 유지된 채 유튜브 라이트와 유튜브 뮤직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유튜브 라이트 또는 유튜브 뮤직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과 비교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함. 
  2.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사용의 핵심적인 기능은 ‘광고 제거’와 ‘백그라운드 재생’임.  그러나, 시정방안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는 “이용자가 쇼츠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탐색 또는 검색을 하는 동안에 광고가 표시될 수 있음”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으므로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인 ‘광고제거’ 기능이 동일하지 않으며, 또 다른 핵심적인 기능인 ‘백그라운드 재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설명 자체도 없음. 그러므로 이 사건 시정방안에는 ‘끼워팔기’로 인해 발생했던 거래질서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는커녕 ‘끼워팔기’를 유지한 채 별도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에 불과함.
  3. 신청인이 제시한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보면 유튜브 뮤직 단독 구독 요금제(월 11,990원)와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월 8,500원)를 합한 비용은 20,490원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4,900원)보다 약 5,500원, 유튜브 프리미엄 기준 약 37% 정도가 더 비쌈. 개별 상품을 각각 구입할 때 보다 결합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더 낮추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결합 상품의 가격이 유튜브 라이트 요금 가격의 약 65%에 이르게 되면 유튜브 라이트만 개별적으로 구입할 유인이 상당부분 소멸되게 된다는 점에서 거래질서 개선의 효과가 거의 없음.
  4. 그러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서에서 제시한 시정방안은 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방안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거나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3.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

  1. 과거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불필요한 유튜브 뮤직 비용을 강제적으로 지불해 온 과거 및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 월별 차액에 가입기간을 곱한 금액 상당한 크레딧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규칙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및 피해액 산정의 방법과 절차,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의 계산액, 피해보상의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1. 유튜브 라이트에 본질적인 기능 포함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가 소비자를 위한 실효적인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쇼츠 이용시에도 광고가 완전히 제거될 필요가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기능을 하던 ‘백그라운드 재생’이 보장되어야 함.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이 유튜브 라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끼워팔기’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끼워팔기’로 인한 경쟁질서 왜곡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음. 

  1. 유튜브 라이트에 음악 재생 기능 완전 제거

유튜브 라이트에 음원 등 기능을 배제하여 유튜브 뮤직과 기능 중첩을 방지하고, 국내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

  1.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내 음원 유통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단순히 일부 기능을 뺀 요금제만으로는 무너진 공정 경쟁 구조를 복원하기에 부족한 바, 플랫폼 사업자의 기능 설계 및 시장에 대한 책임있는 자기규율이 시정방안에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명확한 요금제 설계 기준 및 기능 구분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1. 실효적인 이행점검 방안 개선 대책

시정방안에 대해 실효적인 이행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① 신청인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② 이행계획은 최소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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