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통신 2025-12-17   133800

[논평] 소리만 치다 끝난 쿠팡 청문회, 국회는 집단소송법부터 도입하라

맹탕 청문회였다. 오늘(12/17)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는 최근(12/2)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참여했던 과방위 현안질의와 비교해도 대표이사만 외국인으로 바뀐 셈이다. 외국인인 증인이 국회에 출석하면 통역을 핑계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충분한 발언시간을 요청하며 뻔한 대답만 반복했던 광경이 그대로 반복됐다. 우선, 전국민의 4분의 3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아무런 반성없이 외국인 대표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 사태를 해결할 진지한 사과와 피해구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과 쿠팡 임원들이 보인 태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태였다. 신임 대표이사인 해럴드 로저스는 핵심을 비껴간 답변만 장황하게 늘어놨다. 김범석 의장이나 박대준 전 대표의 소재를 밝히지 못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식사 영수증 제출요구에도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도 내놓았다. 반면, 연 매출이 40조 원을 넘고 대부분의 매출을 한국에서 거두고 있는 쿠팡이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는 최소한의 자료제출조차 하지 않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성실히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무례를 넘어, 한국사회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국회의원들은 무기력하게 화만 냈다. 한낱 미국기업이 이렇게 국회와 전국민을 우롱한 데에는 국회 스스로가 자초한 책임도 크다. 국회는 쿠팡 임원들을 앉혀놓고 화만 낼 일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 쿠팡이 이렇듯 우리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과징금을 제외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고 미국과 달리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집단소송법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사실상 ‘국민보호법’이다. 이같은 명백한 해결책을 두고도 국회가 실효성 없는 대책과 소모적인 청문회만 반복한다면 국민들은 국회가 쿠팡의 로비를 받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죽만 두드린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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