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통신 2025-12-31   83868

[논평] 위약금 면제는 보상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KT 영업을 정지하라.

전국민을 해킹·도청위험에 방치, SKT·쿠팡 사태보다 심각한 사안
증거인멸·늦장신고·책임축소·기만적인 보상안 등 후안무치의 전형
최소 30만원 이상 보상하고 영업정지·과징금·집단소송법 도입 필요

지난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이 KT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12/30) KT는 위약금을 면제하고 6개월 간 매달 10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과 비교할 때 KT가 내놓은 보상안은 생색내기를 넘어 명백한 국민기만이다. KT는 펨토셀까지 동원된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책임을 지고, 최소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 개인정보 유출사태 때 권고했던 분쟁조정안 수준의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쿠팡을 핑계로 KT 사태를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전국민을 해킹·도청위험에 방치하고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며 국민을 기만해온 KT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개인정보 유출사태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KT는 SKT가 국민 절반에 달하는 2,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엄중한 상황에서, 해외 보안전문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의심사례가 보고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결국 KT는 3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무단결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마지못해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조사결과 KT는 SKT의 2-3배 수준에 달하는 94대의 서버에 무려 103종의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국민을 해킹과 도청위험에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미 KT가 2024년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31대에 대해 코드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통해 책임을 은폐해왔다는 것이다. 펨토셀을 통해 불법소액결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KT가 내놓은 후속대책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책임축소에 급급한 수준이다. 위약금 면제는 보상이 아니다. 위약금 면제는 KT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라는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KT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지, 이걸 두고 보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기만이다. 또한 앞서 SKT 사태 때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소 6개월의 위약금 면제 기간을 권고했음에도 그 기간을 일방적으로 2주로 축소해 발표한 것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0GB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1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허울 뿐인 방안이다. 5년간 1조원의 정보보안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사전에 했어야 할 일은 뒤늦게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 어디에 책임이 있고 피해구제가 있는가. KT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후속대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KT는 생색내기 보상안을 철회하고 향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권고할 조정권고안이나 겸허히 수용하라. 앞서 SKT처럼 30만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거부하고 국민들과 끝장 소송을 벌일 심산이라면 쿠팡과 함께 사라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국민을 해킹·도청위험에 방치하고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며 국민을 기만해온 KT의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사태의 심각성, 피해규모, 피해양상, 기만적인 조사방해와 시간끌기, 증거인멸 등 SKT나 쿠팡 사태와 비교할 때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부족하지 않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위약금 면제를 넘어 SKT 때 권고했던 최소한 1인당 30만원 수준의 조정권고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KT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향후 영업정지와 천문학적인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감독·견제하는 한편, SKT·KT·쿠팡 등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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