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집합건물 관리비 지적, 비아파트까지 개선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과 상가에서 벌어지는 ‘관리비 바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작지만 부담스러운 서민세입자들의 문제를 짚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바가지’문제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심지어 민간임대주택에는 관련 법규정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가 집합건물, 상가 뿐 아니라 비아파트 세입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관리비 규정 있어도 제대로 안 지켜져
국민 40%가 거주 중인 비아파트는 아예 규정조차 없어 개선 필요
전월세신고시 관리비도 신고, 규정 신설하고 임대료 상한에 포함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24)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합건물과 상가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부과 행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나”,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라”고 발언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온 상가세입자들의 작지만 무거운 부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과 부당한 부과 문제는 비단 집합건물과 상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 10명 중 4명이 거주 중인 아파트 아닌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 못해 부당한 관리비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세대의 경우 10명 중 6명이 비아파트 거주자로, 관리비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더 크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실태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관리비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 증액 5%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관리비를 임대료를 전가하여 법을 무력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거두어진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임차인이 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갈등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대인이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최소한의 관리비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전세임대주택이나 민간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 악용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국토연구원 자료도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관리비 제도 공백에 놓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0.5%에 해당하는 42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과 부당한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비 내역 공개와 초과분에 대한 반환요청을 제도화하고, 관리비를 임대료 인상률 상한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월세신고 시에 보증금과 월세 뿐 아니라 관리비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리비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리비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 세입자들에게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부과되는 관리비 문제는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은 민생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집합건물 뿐 아니라 비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리비 투명성 강화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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