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6-03-31   85761

[논평] 110일 만에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또 외면

여야 간사, 논의 일정 조속히 협의하고 즉각 처리해야

어제(3/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가 지난해 12월 9일 이후 110일 만에 개최되었다. 지난 2월말 정부여당이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도입을 발표하고, 여야가 공동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소위는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최소한의 계기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이후 입법 논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여야 간 일정 재협의로 넘겨졌다. 국회는 ‘6개월마다 보완입법’이라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사실상 1년 6개월 가까이 입법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여야가 즉각 논의 일정을 협의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3/30)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최소보장 지원방침을 밝혔고, 여야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에 따른 예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4월 10일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적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법안소위 의결이 이루어져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수만 명 피해자들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다수 피해자가 청년·전세대출 보유자이며, 상당수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최소보장 도입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110일 만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단 한번의 논의도 없이 또다시 책임을 미뤘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회는 더이상 시간 끌기로 피해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소보장과 선지급후정산 도입을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여야 공동발의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어야 하며,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대책 입법까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와 피해자의 절망은 입법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국회는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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