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8일 (화)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 및 배경
- 2023년 5월말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전국 37,648명(26년 3월 기준)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음. 전세사기 피해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되고, 제대로된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고, 경·공매로 쫒겨나는 사례도 발생했음.
-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법 개정을 지연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1인 시위, 집회,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음.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3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전세사기는 과거에도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피해 규모와 양산이 크게 확대되었음. 자기 자본없이도 수백채의 임대사업이 가능한 민간임대등록제도, 무분별한 전세대출, 허술한 보증제도 등 임대차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위험성이 드러났음.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전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왔으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좌담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남은 과졔
- 일시 : 2026년 4월 28일 (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표 1.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의 경과와 의미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발표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이강훈 변호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
- 발표 3. 임대자 시장 변동 및 전세가율로 살펴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위험 진단 (최은영 소장)
- 발표 4. 남은 과제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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