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6-05-07   6328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하려는 김은혜 의원의 이해충돌 위반·징계 의결 촉구 진정서 제출

20260507_현장사진_김은혜 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및 징계 의결 촉구 진정서 제출_01
2026.5.7.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소지가 큰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 평균 18.6% 상승했으나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을 적용한 상태에서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즉, 올해 공시가격 상승은 제도 강화나 과세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상승만을 근거로 ‘세금 폭탄’을 주장하며 문제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지역·유형·가격대별 편차가 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11월 「부동산공시법」제26조의2에 근거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해당 계획을 시행되었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 정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여연대가 국회, 정부부처, 대통령실의 공시가격 제도 정책 결정권자 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은혜 의원의 배우자는 2025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서울 강남의 연립주택과 빌딩 등 총 208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분석은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약 186억 원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상당한 보유세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은혜 의원은 “징벌적 과세의 주된 원인인 공시가격 현실화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지하는 「부동산공시법」개정안(의안번호 제2202607호)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의안번호 제 2200637호)을 발의했음. 이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해와 직접 연결되는 제도 완화를 추진한 사례로, 「국회법」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국회의원 윤리강령」,「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특히 제10조 회피의무) 위반소지가 큽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은혜 의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진정 및 징계 의결 촉구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제목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하려는 김은혜 의원의 이해충돌 위반·징계 의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취지 및 배경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슈리포트 주요내용과 시사점 : 김병한 세무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진정서 주요 내용 :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진정서 제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진정서(공개용)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