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국제 토론회

집단소송법 토론회 웹홍보물

SK텔레콤, 쿠팡, 티빙, 따릉이 등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피해자들이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법에도 ‘자료제출명령’과 같이 소송에서 기업들에게 내부자료를 공개하도록 재판부가 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제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은폐하더라도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개인들은 정부기관의 제재나 형사고소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거나 그마저도 진행되지 않으면 기업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아무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에 이미 집단소송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의 상황을 청취하고, 한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집단소송과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교훈과 실효적 집단소송법 도입방안”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국제 토론회

일시장소 :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김남근 국회의원, 한국소비자연맹, 집단소송법제정연대

좌장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발제1. 미국의 집단소송과 디스커버리 (빅테크 소송 등에서 디스커버리 역할과 작동원리 : Kyle Bates (Hausfeld LLP 파트너 변호사)
발제2. 한국 증권집단소송의 실패와 새로운 집단소송법의 과제 :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토론1.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토론2.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토론3. 이상민 소비자공익소송센터 변호사
토론4.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정보름 국장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min@pspd.org (토론회 자료집은 토론회 직후 첨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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