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6-07-30   19955

[논평] KT·LG유플 개인정보 유출 은폐 행위 엄벌하라

서버 로그 삭제행위는 가입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반증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과징금 넘어 집단소송으로 책임져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7/30) 불법 팸토셀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16,647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539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악성코드가 감염된 사실을 은폐하고 로그 삭제, 서버 폐기 등의 행위로 증거를 인멸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고발 조치와 수사의뢰 처분을 내렸다. 이번 KT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무단결제 피해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다. 문제는 KT가 2024년 3월 네트워크 내 38개 서버가 해킹으로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면서 가입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KT가 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서버 10대에 대한 로그를 삭제한 것은 가입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LG유플러스 또한 위원회의 조사 착수 전 APPM 서버 등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거나 폐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은폐하고자 했다. 만약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가입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었다면 과징금은 500억원대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KT와 LG유플러스의 이러한 서버 폐기 및 자료 은폐행위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두 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 기업에는 과징금을 넘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뒤늦게 ‘조사 전 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입장이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뒤늦은 사후조사, 책임보다는 증거인멸을 통해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기업들의 불법 은폐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소액의 과징금 부과와 행위자 몇몇만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야 제대로 된 사전 방지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지금도 늦었다. 국회는 당장 정기국회 전이라도 개인정보 분야뿐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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