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26-08-06   20893

[토론회] ‘스타벅스 불매운동’ 사태로 비추어본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

오늘(8/6)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주최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 >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구조가 발행, 유통, 공급이 분리되어 있어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소비자 잔액환불 기준 60%(혹은 80%)의 타당성과 재검토 필요성 등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형 프렌차이즈 기업들이 상품권 공급사의 위치에 있으서 정작 규제사각지대에 있어 소비자, 영세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업계 모두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 상품권 관련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 심사청구 등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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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8/6)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사태’로 불거진 스타벅스 불매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온라인 상품권과 모바일 기프티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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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치원 녹색소비자연대 디지털소비자권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관련 소비자의 불편은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잔액반환 조건과 △프로모션 상품권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서치원 위원장은 첫 번째로 상품권의 환불과 잔액반환 조건에서의  환불주체와 유효기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전,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소비한 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약관과 사업자약관상 환불에 관한 규정과 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 서치원 위원장은 구매자와 최종소지자의 권리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프티콘 거래 비중이 높은 ‘카카오 선물하기’의 경우 제3자를 위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에 구매자가 비사용 상품권을 환불할 경우 100% 현금 환불이 가능하나, 선물받은 최종소지자는 상품권 금액의 60% 혹은 80% 사용 후 남은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만원 이하의 소액상품권의 경우 반환금액 기준이 더욱 낮아져 소액권 이용자가 더욱 불리한 구조인 셈입니다. 이에 서치원 변호사는 입법적 개선으로 △발행자 신고·등록제 도입, △발행 실적 보고 의무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탁·보증제도 도입(발행자의 도산 및 폐업 대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상품권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번 스타벅스 사태에서 비롯하여 ‘사회적 도덕적 귀책사유에 대한 환불근거 신설 및 환불비율의 지속적 상향 및 소액상품권 우대 등을 바탕으로 한 표준약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호 한국소비자법학회 연구위원은 이번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환불문제가 결국 시장이 변화하는데 규범이 지체되며 발생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이 2019년 약 3조원에서 2024년 약 9조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는데, 잔액 환불 기준은 2015년 표준약관법 제정 당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어 이재호 연구위원은 온라인 상품권의 경우 ‘사용률’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잔액의 절대액’과 ‘계속 사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운영하는 해외의 사례로는 미국과 아일랜드, 독일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잔액이 15달러 미만일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2019년 상품권법을 제정하여 1유로이상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상품권에서 발생하는 낙전수입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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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하명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환불절차의 편의성, 유효기간 안내, 연장 및 미사용액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은 필요하나, 포괄적 상품권법 제정은 섣부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충전형 상품권과 일반 모바일 교환권은 발행, 유통, 환불 등의 주체와 상품을 제공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하나의 ‘발행자’ 개념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자에게만 상환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품권 환불에 있어서 60%, 80% 기준에 대한 타당성은 재검토할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전액 현금환불 원칙으로 전환하면 자금세탁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모바일 기프티콘 선물하기’의 경우 구매자와 최종 소지자 중 누가 어느 시점부터 환불권자가 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진국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기존 신유형 상품권 시장 전체를 포괄적 규율 공백으로 보고 상품권법을 제정한다면, 기존 전자금융규제와 새로운 상품권 규제가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진국 사무국장은 “온라인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가 모바일쿠폰사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이 브랜드 본부나 상품 공급자에게 먼저 정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발제문에서 지적했던 프로모션 상품권의 표준약관 적용 대상 제외의 경우, 소비자가 일정한 거래를 통해 제공받은 프로모션 상품권과 광고주나 제휴사가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하는 상품권을 구분하여 규율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주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신유형 상품권 피해구제 분쟁조정 현황을 바탕으로 한 신유형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신유형 상품권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62건가량 되었는데, 주된 구제신청 이유는 잔액환불 거부였으며 합의율은 48.8%에 그쳤습니다. 온라인 상품권 구조에는 공급사, 발행사, 유통사, 판매사, 중개사 등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하여 실질적 당사자가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을 물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주한 상임위원은 “신유형 상품권이 복잡한 거래구조로 거래형태가 불일치한데, B2B 상품권 적용이 제외되고 중개플랫폼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효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표준약관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사업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의 책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스타벅스 보이콧’을 하기 위해 오히려 돈을 더 써야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의 빈틈을 확인했으며,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상품권법’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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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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