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쿠팡은 분쟁조정위의 배상권고에 대한 책임 회피말라

오늘(7/3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3,75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총 배상액은 3조 원이 넘는 규모이지만,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라는 점, 쿠팡이 기만적인 보상안을 내놓고 미국에서의 금전 로비를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 시도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권고된 배상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쿠팡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은 채, 3,750만 명의 피해자들과 5년이 넘는 장기 민사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분쟁조정은 당사자 일방이라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쿠팡은 이제라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열악한 노동환경, 불공정행위, 소비자 기만, 금품 로비 등의 문제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현실에서는 10만 원 안팎의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 비용과 시간, 노력을 감수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두려워 쿠팡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불법행위를 시정하겠는가.

쿠팡이 이처럼 안하무인의 태도를 거듭하는 데에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 마련을 소홀히 해 온 정부와 국회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