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방안

정보와 자본력을 갖춘 가맹본부 앞에서 개별 점주의 대등한 협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3년 가맹사업법에 ‘단체구성권’과 ‘협의요청권’이 도입됐으나, 실효성 한계로 분쟁 장기화와 집회 등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협의권)’ 개정안 통과로 합리적 타협을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단, 등록 요건 등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 시행령안은 ‘최소 30명 이상’ 단서를 두어 대다수(88.1%)의 단체 등록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개별 협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단체협의권이 도입되었음에도, ‘개별 점주와 동의 시 180일간 단체 협의 제한’ 조항을 두어 본사가 우월적 지위로 개별 동의를 종용하고 이를 핑계로 단체의 입을 막아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치명적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척박한 ‘현장성’이 생생하게 담긴 사례 발표를 통해, 대등한 협상력 확보의 절실함을 알리는 것은 물론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실제 가맹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현장성을 바탕으로 가맹본부, 점주, 전문가, 공정위가 한자리에 모여 시행령 개정안의 맹점을 보완하고, 가맹사업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생의 시행령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목 : [2026 을지로-민생단체 연속토론회 1회차] 현장 사례로 짚어본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일시 장소 : 2026. 8. 21.(금) 13:00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이강일·강준현·김남근·김문수·김우영·김윤·박상혁·박주민·박희승·송재봉·오세희·우원식·이용우·이재관·이학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진행순서

    피해사례 발표
    –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사회 :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발제 : 가맹사업법 시행령 독소조항 분석 – 박정만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토론
    – 김상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이정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회장
    –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 붙임자료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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